형사 변론에서 착안점

형사 변론 기안 방법

1.    총론


1.    공소사실 검토

      주체, 일시, 장소, 객체, 범의, 행위, 인과관계, 결과
     
      **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후 구형표를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구형을 생각해
      볼 것
2. 사실 인정상의 문제점 검토


(증거의 기본적 검토순서는 아래 순서에 따른다)

  범인성,   물증,  객관적 증거(물증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 ④ 제삼자 진술의 신용성, ⑤, 이해관계인 진술의 신용성, ⑥ 피의자(피고인) 진술의 신용성

3. 구성 요건 해당성

   객관적 요소
-   전 요소를 검토한다.
-   피의자의 실행행위 모양(전제사실)을 확정한다.
-   공소사실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주관적 요소: 범의의 발생시기와 내용, 고의
-  범의의 발생시기 및 모양(내용)을 검토한다.
-  고의의 태양도 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검토한다.

4. 공범 관계
-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한다.


① 공모의 성립 시기,  공모의 내용,  공범의 형태

5. 법률상의 문제점

6. 그 외의 문제점~그 밖에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지 검토한다(범죄가 성립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

7. 정상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① 공통 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개별 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동기·목적, 범행후의 사정, 피의자 개인의 사정



1. 총론 부분에서 쟁점을 명시

2. ①범인성, ②행위 태양, ③고의

3.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는다.


2.    점의 검토


1.    검사의 입증 구조를 염두에 두고 공격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한다.

2.    객관적 물증과 진술 증거가 있으면, 우선 객관적 물증을 확정한다.

 가. 직접 증거형

A.    3자·공범자 진술(증언)의 신용성 공격.


①  목격자의 경우 신용성 판단기준

1. 증인의 신용성: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편견, 예측

2. 증언의 신용성: 관찰의 정확성, 시인 상황

3. 진술 내용 자체의 신용성:

ü  진술 내용의 안정성∙ 일관성

ü  진술 내용의 합리∙ 자연∙ 구체∙박진

ü  진술 내용의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공범자의 경우 신용성 판단기준

1.    증인의 신용성: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편견, 예측, 특히 공범자의 경우 책임을 떠넘길 위험이 상존
-   허위 진술의 동기
-    공범자의 속성, 인간관계, 진술태도의 진지성

2.    진술 자체에 대해: 진술 내용의 안정성일관성, 진술 내용의 불합리, 부자연


           신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 진술의 동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B.    피고인의 수사 단계의 자백에 대한 신용성 공격

**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신용성 없음을, 부인에 대해서는 합리성 있음을 변론

  임의성
특히 외부적 사정을 지적해,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

  신용성
진술 내용에 대해
진술 내용의 불안정(변천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한다)
-  진술 내용의 불합리 & 부자연= 진술내용의 합리자연, 구체, 박진 
  ** 비밀의 폭로가 있는 지 검토
진술 내용의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cf.범인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무지의 폭로)


       이와 함께, 공판 단계의 진술을 신용할 수 있는 이유도 변론한다.

 나. 간접증거형


  ① 간접 사실을 무죄 방향으로 추인한다.(간접증거로부터 간접사실을 인정)
  검사 입증사항인 진술을 공격한다(직접 증거형과 같이)
③ 그러한 간접 증거로부터는 유죄를 추인할 수 없다고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체크해야할 간접 사실


① 범행전의 사정: 피고인의 범죄 수행 능력, 동기, 계획 및 의도
② 범행시의 사정: 범행 기회의 존재, 제삼자의 범행의 기회의 부존재(범인성이 다  
    투어지는 경우), 범행과 피고인과의 결합되어(수법 등), 범인이 남긴 흔적
③ 범행 후의 사정: 흉기등의 소지, 피해자와 결합되는 물품의 소지(도품의 근접
    소지), 피고인의 부상,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유죄 의식의 현상으로서의 행위



다. 알리바이 주장이 있는 경우

  알리바이 검토는 검사입증 사항을 탄핵한 후에 한다. 
  누가 언제 말하기 시작했는지가 알리바이 주장의 신용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쓸데없는 증거는 없다」 객관적 물증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한다.

3.    정상


1.    무죄 주장하는 경우 정상은 쓰지 않는다.

2.    정상은 ①범행동기범행 태양(모양) 결과의 범정 6
        나머지 4할 중 피해 회복에 의한 피해 감정의 변화 2, 그 외 2할의 순이다.

3.      중요 부분부터 검토하고 변론한다.

4.      최후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강조

[참고]


1. 피해자관련사항
    -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 피해자 가족의 상태와 태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의 법정출석, 증언희망 여부
- 피해장의 상해 정도, 치료기간, 치료비와 치료 현황

2. 피고인 관련사항
- 음주습벽, 알코올(약물) 중독 여부와 치료경력
- 범행 당시 심신상실, 심신미약 여부
- 범행 전력, 판결 또는 보호처분의 내용
-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 가족 또는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능력
-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    범죄수익 관련사항
-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
-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
- 압수물, 범행이득의 반환 여부
- 공범과의 이익분배 여부

4.    합의 및 피해회복 관련사항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와 그 내용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와 그 내용
-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
- 피해규모와 공탁액수의 부합 정도
- 피고인 가족들의 합의의사, 합의 노력


4.    결론


5.    비고



1. 변론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

2. 내용은 간결하게.

3. 제목을 활용하여 내용을 압축


6.    각 쟁점별 판단기준


1. 공모가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피고인과 실행 행위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의사소통행위와 그 내용(당연히 중심부분)
 실행행위에의 가담행위 
cf. 중요한 행위의 분담이 있으면, 공모가 있는 것으로
⑤ 범행 전후의 행동 
     ex. 범적 은폐 공작, 범죄수익의 분배

2.    살의(살인의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창상의 부위,  창상의 정도(ex. 칼등에 의한 상처의 길이, 칼등에 의한 상처의
수),  흉기의 종류,  흉기의 용법 ex. 반복성, 강도, ⑤ 동기, ⑥ 범행 후의 행동

3.    절도의 범인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도품의 근접 소지
피해 물품의 소지와 도난 피해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입수 경로에 관한 피고인 변명의 허위성

    그 외의 간접 사실
범행전의 거동, 범행의 기회, 범행 후의 거동, 현장

    흔적등과의 동일성
동기, 범행 장소와 피해 금품에 대한 사전 인식, 능력, 기능
       
4.    방화의 범인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출화 장소 ② 자연발화의 가능성, ③ 제3자의 관여 가능성,   피고인과 방화범과의 결합되어,  실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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