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론에서 착안점
형사 변론 기안 방법
1. 총론
1. 공소사실 검토 주체, 일시, 장소, 객체, 범의, 행위, 인과관계, 결과
**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후 구형표를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구형을 생각해
볼 것
2. 사실 인정상의 문제점 검토
(증거의 기본적 검토순서는 아래 순서에 따른다)
① 범인성, ② 물증, ③ 객관적 증거(물증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 ④ 제삼자 진술의 신용성, ⑤, 이해관계인 진술의 신용성, ⑥ 피의자(피고인) 진술의 신용성
3. 구성 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요소
- 전 요소를 검토한다.
- 피의자의 실행행위 모양(전제사실)을 확정한다.- 공소사실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② 주관적 요소: 범의의 발생시기와 내용, 고의
- 범의의 발생시기 및 모양(내용)을 검토한다.- 고의의 태양도 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검토한다.
4. 공범 관계
-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한다.① 공모의 성립 시기, ② 공모의 내용, ③ 공범의 형태
5. 법률상의 문제점
6. 그 외의 문제점~그 밖에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지 검토한다(범죄가 성립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
7. 정상
-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즉① 공통 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② 개별 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동기·목적, 범행후의 사정, 피의자 개인의 사정 |
1. 총론 부분에서 쟁점을 명시
2. ①범인성, ②행위 태양, ③고의
3.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는다.
2. 쟁점의 검토
2. 객관적 물증과 진술 증거가 있으면, 우선 객관적 물증을 확정한다.
가. 직접 증거형
A. 제3자·공범자 진술(증언)의 신용성 공격.
① 목격자의 경우 신용성 판단기준
① 목격자의 경우 신용성 판단기준
1. 증인의 신용성: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편견, 예측
2. 증언의 신용성: 관찰의 정확성, 시인 상황
3. 진술 내용 자체의 신용성:
ü 진술 내용의 안정성∙ 일관성
ü 진술 내용의 합리∙ 자연∙ 구체∙박진
ü 진술 내용의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② 공범자의 경우 신용성 판단기준
1. 증인의 신용성: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편견, 예측, 특히 공범자의 경우 책임을 떠넘길 위험이 상존
- 허위 진술의 동기
- 공범자의 속성, 인간관계, 진술태도의 진지성
2. 진술 자체에 대해: 진술 내용의 안정성, 일관성, 진술 내용의 불합리, 부자연
※ 신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 진술의 동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B. 피고인의 수사 단계의 자백에 대한 신용성 공격
**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신용성 없음을, 부인에 대해서는 합리성 있음을 변론
① 임의성
특히 외부적 사정을 지적해,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
② 신용성
진술 내용에 대해
- 진술 내용의 불안정(변천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한다)
- 진술 내용의 불합리 & 부자연= 진술내용의 합리, 자연, 구체, 박진
** 비밀의 폭로가 있는 지 검토
** 비밀의 폭로가 있는 지 검토
- 진술 내용의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cf.범인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무지의 폭로)
이와 함께, 공판 단계의 진술을 신용할 수 있는 이유도 변론한다.
나. 간접증거형
① 간접 사실을 무죄 방향으로 추인한다.(간접증거로부터 간접사실을 인정)
② 검사 입증사항인 진술을 공격한다(직접 증거형과 같이)
③ 그러한 간접 증거로부터는 유죄를 추인할 수 없다고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체크해야할 간접 사실 ① 범행전의 사정: 피고인의 범죄 수행 능력, 동기, 계획 및 의도 ② 범행시의 사정: 범행 기회의 존재, 제삼자의 범행의 기회의 부존재(범인성이 다 투어지는 경우), 범행과 피고인과의 결합되어(수법 등), 범인이 남긴 흔적 ③ 범행 후의 사정: 흉기등의 소지, 피해자와 결합되는 물품의 소지(도품의 근접 소지), 피고인의 부상,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유죄 의식의 현상으로서의 행위 |
다. 알리바이 주장이 있는 경우
① 알리바이 검토는 검사입증 사항을 탄핵한 후에 한다.
② 누가 언제 말하기 시작했는지가 알리바이 주장의 신용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③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쓸데없는 증거는 없다」 객관적 물증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한다.
3. 정상
2. 정상은 ①범행동기 ②범행 태양(모양) ③결과의 범정이 6할
나머지 4할 중 피해 회복에 의한 피해 감정의 변화가 2할, 그 외 2할의 순이다.
3. 중요 부분부터 검토하고 변론한다.
4. 최후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강조
[참고]
1. 피해자관련사항
- 피해자 가족의 상태와 태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의 법정출석, 증언희망 여부
- 피해장의 상해 정도, 치료기간, 치료비와 치료 현황
- 음주습벽, 알코올(약물) 중독 여부와 치료경력
- 범행 당시 심신상실, 심신미약 여부
- 범행 전력, 판결 또는 보호처분의 내용
-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 가족 또는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능력
-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
-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
- 압수물, 범행이득의 반환 여부
- 공범과의 이익분배 여부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와 그 내용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와 그 내용
-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
- 피해규모와 공탁액수의 부합 정도
- 피고인 가족들의 합의의사, 합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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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5. 비고
1. 변론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
2. 내용은 간결하게.
3. 제목을 활용하여 내용을 압축
6. 각 쟁점별 판단기준
1. 공모가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② 범행의 동기
③ 의사소통행위와 그 내용(당연히 중심부분)
④ 실행행위에의 가담행위
cf. 중요한 행위의 분담이 있으면, 공모가 있는 것으로
⑤ 범행 전후의 행동
ex. 범적 은폐 공작, 범죄수익의 분배
ex. 범적 은폐 공작, 범죄수익의 분배
2. 살의(살인의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수), ③ 흉기의 종류, ④ 흉기의 용법 ex. 반복성, 강도, ⑤ 동기, ⑥ 범행 후의 행동
3. 절도의 범인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① 도품의 근접 소지
피해 물품의 소지와 도난 피해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입수 경로에 관한 피고인 변명의 허위성
② 그 외의 간접 사실
범행전의 거동, 범행의 기회, 범행 후의 거동, 현장
③ 흔적등과의 동일성
동기, 범행 장소와 피해 금품에 대한 사전 인식, 능력, 기능
4. 방화의 범인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① 출화 장소 ② 자연발화의 가능성, ③ 제3자의 관여 가능성, ④ 피고인과 방화범과의 결합되어, ⑤ 실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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