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일지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결에서 밝히고 있는 논거가 탄탄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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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1나551 판결(재판장 :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의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없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이외의 부분에서의 효과나 자연과학적 현상으로서 효과(예를 들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나 점유의 이전 등)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 차원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정상적이고 유효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장매매나 명의신탁과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채권자취소제도는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성립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민법 제140조 이하의 일반적인 취소와는 달리,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라는 비난받을 만한 외적 의도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효인 법률행위인지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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