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검사에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제목[형사]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검사에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12/01/27조회209
첨부파일 [1] 2011고합837.pdf

위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직 검사인데, 검사 재직 중 

변호사인 최○○이 허○○을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 5. 초순경 최○○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2010. 9. 초순경 허○○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최○○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허○○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최○○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법무법인 명의의 ○○ 신용카드로 2010. 9. 13. 광주에 있는 ‘○○○○○’ 식당에서 40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 핸드백, 의류, 항공권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23,1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2010. 9. 1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약 8개월 10일간 최○○으로부터 ○○○호 ○○○○○○ ○○○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이용료 합계 32,801,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5,911,24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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