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등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판결요지(문장 수정함)]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김포 및 강화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인 원고들 275명이 피고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나온 침출수를 처리한 침출처리수를 장기간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그 어장 해역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결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오염물질 배출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손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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