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병대, 탈레반 추정 시신 집단 방뇨


"美병사들 탈레반 추정 시신 위에 소변…'파문' 예상" 제하의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01.12자 기사에 의하면,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732415&code=41131111)

미국 병사들이 시신 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고 한다. 미국 해병대원들이 사망한 탈레반 대원의 시신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

38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흙바닥 위에 3구의 시신 위에 미국 병사 4명이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들은 소변을 보는 중에 자기들끼리 밝게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고, "예(yeah)"라고 하는 등 쾌감을 표현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만일 내국인이 국내에서 농담을 해가며 시체에 방뇨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중 제 159조 사체오욕죄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에서 군형법상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국제법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이 우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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