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 돈봉투 폭로 사건, 당대표경 선등의 매수

사실관계

한나라당 초선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거래를 폭로하였다고 한다.

집권여당 내에서 전대 대의원에 대한 대표 후보들의 매수행위 등 ''금권선거"가 있었다는 것.

고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선 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친이명박)계에다 자신을 지지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털어놓고

이어 "6개월 뒤 동료 의원들로부터 '돈봉투를 돌려주면서 지지의사를 확실히 밝혔어야 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서 "그 분과 돈을 전달했던 두분은 지금도 저를 음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관련 정당법 조항을 찾아보았다.

관련 정당법 조항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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