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1.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선고


2012년 1월 19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곽교육감은 바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벌금형 처벌의 직접적 근거가 되었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 219조부터 262(15 선거에 관한 쟁송, 16 벌칙규정) ∙∙∙ 시·도지사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물품·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재판부의 판결이유에 대한 설명


. 처벌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의 취지에 대한 설명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사퇴한 뒤 공직자나 후보자에게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사퇴 행위가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으로 금권 혹은 돈과 관련해 공직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규정으로 선거 문화의 타락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자는 목적을 가진 규정이다" 
"이 조항 정신에 입각해서 재판해왔고 판결도 이 정신에 따른 판결이다"


. 후보단일화 당시 금전 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후보단일화 이전 금전 지급 약속을 곽노현 교육감이 미리 인지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1호로도 기소한 듯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취지로 판단한 듯)
"곽노현 교육감 쪽의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보훈씨와 박명기 교수 쪽 회계책임자인 양재원씨 사이에 '후보단일화 뒤 금전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입증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보고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곽노현 교육감이 2억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위반의 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 : 후보사퇴(후보단일화) 이후 돈을 준 것이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곽노현 교육감이 '대가성 없이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가성은 주관적 동기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즉
"금품제공의 대가성은 사퇴한 뒤 돈을 받은 당사자가 '내가 전에 사퇴해서 받은 거지'라고 생각하면 대가가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사퇴를 대가로 사퇴 뒤에도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은 금전을 매개로 선거 문화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박명기 교수가 사퇴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은 뒤에도 사퇴를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가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2억원을 준 동기에 대해 40년 친구인 이보훈과 20년 친구인 최갑수가 돈을 주기로 합의해줬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박명기 교수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데 대한 윤리적 책무, 유력한 민주 진보 인사 박명기 교수를 도와야겠다는 이타적 동기, 박명기 교수와 사이가 나빠져 이 사실이 폭로됐을 때의 정치적 부담 등으로 돈을 건넸을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동기로 대가성을 판단할 수 없다" 
"대가성과 관련해 △사퇴후보자와 금품 제공자의 관계△금품의 액수 △제공수수 시기·경위 등으로 대가성을 판단한다" 이 세가지 요인으로 미뤄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
"사퇴후보자와 금품 제공자가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박명기 교수가 사퇴함에 따라 곽노현 후보가 당선됐으며, 사회통념상 2억원은 굉장히 많은 돈으로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도 '악 소리가 날 정도로 큰 돈'이라고 인정했다"

. 232조 1항 2호 위반의 점에 대한 곽교육감의 고의성 인정 여부
"곽노현 교육감이 뒤늦게 합의사실을 알게 된 뒤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 '단일화가 되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을 거액'이며 '불법의 뿌리가 있다, 법이 말하는 클린핸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스스로 대가성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지급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의 의도로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표현하는 방식이고 법적으로는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속도위반이 처벌되는 줄 몰랐다'고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처벌될 줄 몰랐다 하더라도 아주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처벌된다"


. 벌금 3천만원 선고 관련 양형에 대한 설명
(1)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
"만약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합의한 최갑수 교수나 이보훈씨가 기소됐다면 그 책임이 클 수 있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사전합의'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전합의 사실 자체에 대한 책임까지 곽 교육감이 질 필요는 없다"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건넨 데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
(2)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을 선택한 이유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데 대해 "만약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기됐다면 곽노현 교육감의 회계 책임자인 이보훈씨의 사전합의 사실만으로도 당선무효형이 된다" "그 점을 고려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