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
-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
정의
-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지배의사 + 경제적 이용 의사)
- 지배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소극적 제거)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려는(적극적 취득) 의사
- 경제적 이용의사: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할 의사
기능
- 사용절도와 절도죄를 구별
- 소유자에게 반환 의사 가지고 재물 탈취를 한 경우
- 지배의사 결여 - 재물손괴죄 & 재물은닉죄와 영득죄를 구별
- 훼기(손괴), 은닉의 목적으로 재물 탈취를 한 경우- 타인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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