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1. 2015. 2. 16. 월요일에 방영된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100억대 재력가 사망 사건은 수양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아들이 재판 도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수양아버지가 재혼한 상대방, 가사도우미가 내연남과 짜고서 아들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노인의 100억대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매우 재미있는 상속법상의 법리가 하나 숨겨져 있다. 바로 상속결격의 법리다. 수양아들이 100억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노인 살아생전의 유언도 있었으므로 유증결격의 문제도 함께 문제된다.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자문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다. 이번 방영분에는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은 여전했다.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
2. 만일에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없었고, 노인이 자연사했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이 수양아들로 10년간 노인과 같이 살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되지는 않았다)

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법률상 처인 가사도우미가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상속법상 노인의 100억대 재산은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의 몫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유언이다. 재산을 모두 수양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장 내용에 따라 노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수양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유류분에 의한 제한이 있기는 하다)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사도우미로서는 노인이 죽어버리면 돈 한푼 건지지 못하고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고 해야할까? 
이러한 문제를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을까? 바로 내연남이 아들로 위장하여 재력가 노인을 살해함으로써 유언자이자 자신의 수양아버지를 살해한 살인범으로 몰아버린 것이다.

(2) 만일에 이들의 계획이 성공하여 아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확정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아들은 유언에 적혀 있는 노인의 막대한 유산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유증결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을 유증결격자라고 하여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유언의 경우에도 상속결격에 준하여 유증을 받는 사람(수증자, 수유자)이 유언자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경우 그 자격을 빼앗아버리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 유증결격의 모태가 된 상속결격은 어떤 제도일까? 민법 제1004조를 그대로 옮겨본다. 참고로 유증결격에 관한 조문은 민법 제1064조인데 위 1004조를 준용하고 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3. 내연남이 극적으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은 가사도우미가 내연남과 짜고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그 결과 가사도우미의 범행동기였던 상속결격 제도가 이제는 가사도우미에게 적용되어 발목을 잡게 된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는 상속받을 자격 자체가 상실되므로 유류분권도 주장할 수 없게된다. 결국 가사도우미는 제 꾀에 넘어가 땡전 한 푼 건질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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