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공동사업자(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이 논점을 설시한 판결문을 오늘 받았다. 거의 1년간 지겹게 다퉈온 사건인데 결국 승소했다. 

상대방(원고) 주장은 "1. 이 사건 드라마 공동채 작계 약은 조합계약이고, 그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산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잔여사무가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철 필요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일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판권대 금채 권 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배비율은 수입배분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잔여재산 중 1,000,000,000원이 원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피고)는 "1.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다. 2.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제작비 채무 등 조합의 잔여사무가 남아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없다. 3. 설령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분배비율이 잔여재산분배비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다.  

판결문에 우리측 주장 모두가 반영된 깔끔한 판결을 얻었다. 아래는 바로 그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 By 마석우 변호사

[주장2.에 대한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해산된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13. 10. 11. 선고 2011 다47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합의 잔무가 없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다거나, 조합 채권이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생략) 드라마의 제작 ·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제 3자 사이에 다수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과 제 3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의 잔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3.에 대한 판단]
게다가, 앞서 본 수입배분약정을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수입배분약정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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