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을 밝히면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하지 아니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1. 14.일 선고한 
2014나2003380 손해배상 사건에서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알 수 있는 판결이라 보여 소개한다.
또한 이 판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문구가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알 수 있게 하는 판결이다.  
판결문 일부를 아래 옮긴다. By 마석우 변호사

"
1.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부인함)

....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그 자리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다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거나 의사표시 및 자립보행이 가능한 망인을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당인과관계 역시 부인함

가. 가사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G, H이 망인을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한 후 떠났더라도 망인이 다시 그곳을 나와 추락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선행사실과 일정한 후행사실 사이의 필연적 또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관점 또는 법률적 견지에서 본 인과관계,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법률상의 귀책관계이다.  

G, H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이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출입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그것도 방호울타리까지 넘어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위험관련성(통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험관련성(통상성)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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