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살인미수 피고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2건의 살인미수 건으로 기소된 분을 변론하여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찰 구형이 12년이었다.
(두근두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
의뢰인인 피고인의 가족도 감격에 겨워 법정 소식을 전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옆에 두고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고 불리한 정상을 희석화시키려했던 변론계획이 잘 맞아떨이진 것 같고 증인신문 과정에 1건의 살인미수를 흉기휴대 상해로 입증했던 것이 주효하지 않았을까 싶다. 
무엇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측의 변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주신 것 같다. 감사!!! By 마석우 변호사


때때로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만한 사건, 평생에 변호사로서의 자신감을 북돋워줄 만한 사건을 맡을 때가 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꽤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애초에 변론계획으로 잡았던 구상들이 재판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던 것 같다. 

이혼 소송 도중에 있던 분이 2달 전에 처와 처남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망치 등 살인도구를 준비하고 집에 없으니 집에 오라는 거짓 메시지까지 보내 처가에 있던 처를 집으로 꾀어냈다. 함께 집에 왔던 처남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간 사이에 처를 끈으로 묶고 위협하다가 처남이 들어오자 처남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1건의 살인미수를, 도망치던 처남을 쫓아가다가 집밖으로 도망치려는 처의 얼굴에 칼을 휘둘러 또 다른 1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다행히 가족들이 나와 최초 상담을 하던 시점에 처와 처남과는 합의가 된 상태였다. 더욱이 검찰 맨 마지막 조서에는 처가 칼을 얼굴에 휘두른 것은 아니었다는 진술까지 한 내용이 있기도 했다. 처에 대한 살인미수를 그보다 낮은 형으로 격하시킬 것과 처남에 대한 살인미수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도구를 준비하고 거짓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죄질을 안좋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애초 상담시에 양형기준표에 나와있는 각 기준들을 토대로 하나 하나 계산해보니 변론만 성공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준비할 부분(가령 집안 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말하고 몇 차례 피고인과의 접견(블로그에 대전교도소 사진들이 있는데 이 접견을 하면서 촬영한 것들이다)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변론의 절정은 피해자인 처와 처남의 증인신문이었고,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정에서 웬만큼 현출되었다. 가족들이 좋아했던 부분은 맨 마지막 신문사항을 통해(준비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순발력이 발휘된 부분이었다) 피고인이 달아나려는 처를 집안으로 밀어넣을 때 피고인이 칼을 왼 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 손 잡이였다는 부분을 밝힌 대목이었다. 왼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처를 집안으로 밀어넣으려는 모습, 칼을 휘두르지는 않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그 다음 공판에서 검찰에서는 예비적으로 흉기휴대 상해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공소장 내용상 주된 살인죄 대상은 처였는데 처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벗게 되면 처남에 대한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정상관계 주장이 좀 더 호소력이 있겠구나 싶었고 다행히 처남의 가슴부위 상처는 정면으로 찔린 것이 아니라 빗맞아 옆으로 상처가 났다는 점이 병원 의무기록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었다.  

최종 변론까지 무사히 마쳤다. 60이 넘도록 폭력 전과 하나 없던 사람이 이미 합의되어 종결처리되었던 폭행에 앙심을 품고 살인도구까지 준비하여 살해하고자 했던 사건이 아니라 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처를 만나 설득하고자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처와 처남,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도 그렇고 최후 변론에서도 이 사건 당일 이전의 며칠간 피고인의 행적을 상세히 밝히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행 동기가 살해의 의사까지 발전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 변론까지 모두 마치고 이날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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