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블로그에 이미 게재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클릭)"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판결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관련 민형사 사건들이 일괄하여 조정이 되면서 소취하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아쉽게 판결문을 얻지는 못했다. 
이 사건 준비하면서 리딩케이스로 삼았던 판례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두1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시했다. 당연히 근기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도 인정되리라. By 마석우 변호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다.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소위 "바지사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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