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3나22919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한다. 
이미 퇴거한 경우일지라도,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점포를 인도하라."라는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된 인도의무 이행을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인도에 불과하고 명도가 아니므로 퇴거한 이상 비품을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By 마석우 변호사

[상세이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90조에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법 시대에는 ‘인도’란 주로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였고, ‘명도’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여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58조에서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구 민사소송법상의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인도’라는 용어 안에 ‘명도’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상가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판결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0가단10434호 소송의 소장(갑 제25호증)에서 청구취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였다.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인도’의 의미는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미용실 비품 등을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원고 및 ○○○가 이 사건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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