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다시 말해 교도소 복역하지 않는다. 신병이 해방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선택된 가운데 가장 유리한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생활하게 되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징역형의 효력마저 사라지게 된다. 향후에 그 형의 집행을 받을 염려, 교도소에서 복역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다.
뉴욕 항소심 법원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과 합산되어 형기를 살아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은 매우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해당 범죄와 피고인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1. 먼저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집행유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1) 자기의 재산 혹은 친척 등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피해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때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배상금도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공익단체에 대한 속죄의미의 기부라도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피해배상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변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이 변론 과정에 드러나야 한다. 그저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사회적 (유대)관계를 비롯한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피고인의 현재 생활환경에 범죄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범죄환경에 대한 변경을 도모하고 그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그룹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그룹에서 탈퇴하고 다시 교류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경제적 이유에 의한 범죄였다면 향후 생활보호 수급 전망, 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법원에 피력하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한다. 요컨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데 그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처를 확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모나 형제 등의 도움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과도한 빚이 범죄의 원인이었다면 개인회생,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그 실현 가능한 계획을 법원에 현출해야 한다.

(2) 범죄의 원인이 정신적인 질환에 의한 경우라면 먼저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힌 후 의사의 치료, 상담 기관의 이용 등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내역과 함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 주변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는 피고인과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향후에 법원에서 선처해준다면 이렇게 하여 다시는 범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탄원인의 다짐이 나타나면 좋다는 것이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면 그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4) 실제 담당했던 사건 가운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의 경우, 그 원인이 술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의사 진단서), 상담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빙과 그후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처와의 불화로 이혼소송 도중 살해행위에 나아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케이스에서는 이혼소송에서 합의된 내용과 향후 처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법원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이때 주변인들(아버지나 선생님, 가족들)의 반성문과 향후 지도계획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음은 물론이다.

아래는 운전자 폭행 건에서 실제로 제출했던 변론요지서의 일부이다.
피고인은 이번 범행이 자신의 음주습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를 치료하고자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언제부터 서울 무슨 동 소재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언제부터 서울 소재 아무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까지 받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심리적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반성문 일부 내용 발췌(생략) …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치료까지 받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증 제3호 반성문, 증 제4호 2012. 9.자 진단서, 증 제5호 상담확인서).

(2)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현재 술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진단서 일부 내용 발췌(생략) …

이 사건 이후일인 언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해 온 의사 아무개는 피고인이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증 제6호 진단서).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술을 끊으려는 굳은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 아무개로부터 피고인이 성인 ADHD가 있어 평소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져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에 있어서도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술로 인해 대인관계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지금까지 술을 조절하며 마시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끊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술을 끊으려는 굳은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정상관계 입증을 위한 정상증인을 신청하여 그 증언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정상증인은 피고인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사람(부모, 형제, 회사의 상사, 선생님 등)을 공판에서 증인신문한다. 이때 관련 증언과 함께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와 약속을 받아둔다.
가령 절도 사건에서 과거에 수회 절도한 전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단순히 정상증인이 나와 잘 감독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법관이라면 이런 말만 듣고 신병을 풀어줄 생각이 들겠는가? 구체적인지도, 감독의 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4. 무엇보다 피고인의 반성과 각오이다. 부인사건이 아니라 자백하되 정상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이러한 피고인의 반성과 각오를 재판부에 잘 호소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반성문을 수시로 제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도 그렇고 반성문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만으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이 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어떻게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음주가 원인이라면 어떻게 술을 끊을 것인지, 경제적인 이유가 원인이라면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판정에서 범죄의 원인과 그 원인의 해소방법을 진술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 일반적인 얘기 “깊이 반성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에 씌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와 같은 식상한 얘기를 하거나 “다시는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의 범위에서만 생활하겠습니다”는 등의 일반적인 얘기만 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들과 "제가 불가피하게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생활비 부족때문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빚을 갚고 부친의 집으로 돌아가 우선 과도한 생활비와 이자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제 수입은 얼마인데 앞으로 뭘 줄이고 어떻게 하여 생활하면 소득 범위에서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과 비교해보라.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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