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사료 사건" 제조물책임 관련 명판결

명판결로 꼽히는 판결 중 하나다.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기 한참 전에 제조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선구적 판결이라는 점, 불법행위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리딩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닭사료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77.1.25, 선고, 75다2092, 판결]
손해배상

[
판시사항]
어떤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급식한 닭들에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저하케 한 경우에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재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 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되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켓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 제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
판결이유 중 해당부분 발췌]

원심 인정사실

원고는 1972.12.14경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료성분보증표까지 붙은 완전배합사료 2종과 종계용기초사료 2종 각 10톤씩을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바 그 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촉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이르키고 계사당 매일 약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10일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약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상실 되어 끝내는 모두 폐기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제1심의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 이규호가 1973.7경 그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바와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그지음 같은 양계업자인 소외 양재열외 수명도 피고 공장으로부터 구입한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닭들에 급식한 결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어 결국 모두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아울러 원고의 급식 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위 감정인이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원고가 이사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게 뉴켓슬예방주사를 시주한 바는 있었으나 그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대법원 법리판단

그렇다면 비록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위와 같은 난소협착증을 이르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 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사료제조 판매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의 책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는 지를 더이상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될 수도 없다.
닭사료 사건 고등법원 판결

[대구고법 1975.9.24, 74나2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불량사료의 제조판매와 불법행위의 성립

판결요지
사료제조판매업자가 양계업자에게 판매공급한 사료를 급식시킨 결과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나타내어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된 것이라면 이를 위법행위로서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다 하겠으니 사료의 제조판매자는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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