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한 채권회수의 흐름

변호사를 통한 채권회수의 흐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받은 일이 또 있을까?

구두계약밖에 없는 경우, 서류가 있긴 하지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도 거래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해서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예상되는 절차가 복잡해서 아예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가 곤란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원 문턱에도 가기 싫은 경우라면 더욱 더 불면의 밤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돈을 떼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는 감정까지 들게 되고 상대방이 한없이 미워지는게 사실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다면 어떤 흐름을 밟게 될까 알아보자.

스텝1. 상담

상담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미리 상담을 예약하는게 좋다. 우리 사무실의 경우 사무장이 없다. 오로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할 뿐이다. 변호사로서도 차분히 사건의 내용과 흐름을 듣고자 한다. 무리하게 의견을 내놓거나 끼어들게 되면 사건 파악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내담자도 조리 있게 사안을 설명하고 요령껏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거에 대한 설명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스텝2. 방향의 설정

상담내용과 자료(역시 서증이 중심이 된다)를 토대로 방향 내지 회수 전략을 세운다.
크게 두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

가. 회수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부터 재판으로 갈 수 없는 경우이다. 사업이나 인간관계상 재판으로 가버리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경우 억지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거래가 중단되고 반대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상대의 체면을 세우는 가운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검토한다.

나. 상대방의 지급거절 의사가 명확하고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무리 협상을 계속하더라도 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거나 자금난으로 인해 지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협상이 아니라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래 회수방법과 증거수집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협상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더라도 결렬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스텝3. 회수 방법의 제안

각 케이스를 검토 한 후,

가. 변호사는 어떤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어떤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포기해야 하는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상대는 누구인지, 청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각각의 비용은 어떠한지 제안한다.

나. 우리 사무실은 이때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화이트보드에 흐름도를 적어 가며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으려 한다. 정확히 말하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힌다.

스텝4. 채권 회수

제안 방법과 비용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 채권 회수 단계로 진입한다.
케이스별로 그리고 각 단계별로 회수방법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직접 전화】 그 자리에서 전화로 "아무개 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만...“이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즉시 전화를 한다. 변호사를 통해 채권추심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잇다. 이 단계에서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법적 청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업계에서는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미지급액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있기에 의외로 쉽게 추심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특수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진 것과 동일한 내용이 우체국에 보관된다. 이것은 언제 틀림없이 같은 내용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다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 서류를 받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
더구나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내용증명은 그 내용이 소장에 버금갈만큼 내용과 증빙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발송이 되게 마련이다(법적 검토와 증거서류에 대한 검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내용증명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소송을 염두에 둔 '선전 포고'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시하면 소송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한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밀린 결제가 즉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있다.

【변호사에 의한 협상】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결제가​​ 안되면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상대방과 협상하고 지급을 독촉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하시오라는 말만 반복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보유재산, 수익 등에 대한 말을 차분히 듣고 들어 현실적으로 지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협상 과정에 재산이 압류되었을 때 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잃게 된다는 점, 봉급 계좌가 가압류되었을 때의 경제적 손실 이상의 곤란함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지급해 주도록 설득이 가능해진다. 만약 상대방이 조만간 파산해 버릴 상황이라면, 청구 금액을 감액해서라도 지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당장의 회수가 아니라 자금 융통에 여유를 주고 대신에 담보나 보증인을 추가 입보할 수도 있다. 분할 조건을 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공정증서 작성】 협상이 이루어지면 공정 증서를 작성한다. "공증인"앞에서의 지급약속이고 약정을 맺은 경우 그 약속이 공문서가 되어 보관된다. 만약 상대가 약정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문서를 근거로 소송할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압류】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조치를 취해도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재판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난점이다. 빨라도 6개월 내지 8개월, 1년은 보통이다. 이런 이유에서 "가압류"라는 절차를 취한다.
상대방의 답변을 듣지 않고 신청하는 측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임시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등재되고 은행예금을 가압류하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에서의 신용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다. 가압류의 사실상 효과이다. 이런 이유에서 가압류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소송】 상대방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가압류에도 반응이 없으면 정식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게 된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지 아니면 지급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숙고하게 마련이다. 소송 도중에 조정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기도 한다.

【강제집행】 공정 증서를 만들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거나 판결이 나왔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라면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절차가 시작된다.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은행, 증권 회사에 대해 법원이 "이 재산은 피고에게 주지 말고 채권자(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회수 완료】 무사히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된 채권액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물론 회수하지 못하면 성공보수는 없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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