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1.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 걸까?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자신이나 그 가족 혹은 종업원이 고의로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방화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

 2. 우선 화재 보험에서 있어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살펴보자.

대법원은 "보험자(보험회사)가 고의로 인한 화재사고(방화)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방화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걸까?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이 보험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을 쌓아나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준비해야할 재판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3.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포인트

(보험금 청구인을 원고라고 하고, 보험회사를 피고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보험회사가 원고다)

가. 먼저 화재원인에 대한 싸움이다.

대부분 피고(보험회사)는 원고 또는 그 관계인의 방화라고 주장한다.
이때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 ① 방화가 아닌 자연발화 등에 의한 화재(혹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다. ② 가사 방화라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관계인에 의한 고의적 방화가 아니다.

나. 재판에서 고려되는 간접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은 경찰의 수사자료나 소방의 조사 자료가 바탕이 된다. 이 가운데 화재감식보고서가 포인트다. 화재감식보고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적어도 이 자료만큼은 칼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① 화재 장소의 상황
등유 등 성분의 검출이 있는가. 발화 개소가 여러 곳인가(발화개소가 여러 곳이면 방화로 추정). 실화, 전기, 자연 발화, 정전기, 동물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없는가.

② 화재가 난 건물의 기능·용도·취득목적
생활 영업의 본거지가 되는 중요한 건물인가. 무슨 목적으로 그 건물을 구입한 것인가(거주 목적이 아니라 경매 물건을 구입하는 등 구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원고에게 불리, 원고로서는 화재 건물이 경제적, 기능적으로 중요한 건물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할 필요가 있다).

③ 보험 계약과 관련한 사정
보험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는가(재판의 대부분, 보험회사가 다투는 경우는 대부분 보험계약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임).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왜 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가). 재산가치에 비해 고액의 보험은 아닌가.

④ 현​​장의 객관적 상황
잠금 상태, 화재 발생 당일의 날씨·기온·습도·풍향·풍속, 화재 현장의 평균 교통량(왕래), 조연제를 반입할 수 있는 건물인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가 곤란한가(보험회사는 자물쇠 등의 상황에 비추어 열쇠를 소지한 원고의 관계자가 아니면 건물에 침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⑤ 동기에 대해
원고의 채무 및 재산 상황(금융기관 또는 대표자 개인의 대출 여부), 연체된 채무가 있는지 여부, (대부분 보험 회사는 원고에게 빚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원고로서는 오히려 빚이 있기는 했지만 연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유리해 질 수 있다)

⑥ 화재 발생 전후의 행동
과거에 보험청구 한 전례가 있는가. 비품과 자동차 등을 화재 직전에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애완동물과 귀중품을 사전에 제3자에게 맡긴 사실이 없는가. 보험 증서, 예금 통장, 인감 도장 등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있는가. 현장에 있었던 경우 화재 초기에 소화 활동을 했는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없는가. 화재직전에 경비회사와의 경비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는가.

재판에서는 화재 발생 이전의 행동이 특히 중시되는 것 같다. 마치 화재를 예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라는 관점에서 세밀히 살핀다. 가령 사전에 보험 증서나 예금통장 등을 반출했다면 방화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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