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은 정당

[징계]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은 정당

1. 사건의 개요

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2. 6. 28.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퇴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구합2731 퇴교처분취소 사건에서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甲이 자신에 대한 퇴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중앙경찰학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행정사건이다.

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한 해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도 없지 않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시험에 합격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였는데 퇴교라니! 그때의 황망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음주운전과 같이 지탄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술에 취해 승차 거부하는 택시의 문짝을 홧김에 찌그러뜨린 일로 퇴교처분까지 가다니... 당시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하려 했던 잘못을 하긴 했지만 퇴교처분(이렇게 되면 경찰로 임용될 리는 만무하고 다시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진다)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었을까? 법원은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2. 먼저 처분의 경위부터 보자.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1. 4. 30.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제267기로 입교(교육기간 2011. 5. 2.부터 2011. 12. 23.까지)한 교육생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5. 03:30경 승객을 태워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2011. 10. 16. 교육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는 2011. 10. 17. 원고가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퇴교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교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 주장 1.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직권퇴교처분 사유를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사유로 형사입건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경미한 범죄로 형사입건되었으므로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주장 2.
퇴교처분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퇴교처분 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결격사유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교칙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에 대하여 다른 경미한 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직권퇴교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주장 3.
설령 원고가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괴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퇴교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자.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가. 중앙경찰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① 현장중심, 국민 우선의 경찰, ②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 ③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학생은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6조에 의하여 입교식에서 “나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함에 있어서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나. 원고는 2011. 10. 15. 03: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부천시 **구 **동 ***-*호 ***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로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중 승객을 태워 출발하려던 다른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홧김에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차 문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그 직후 원고는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던 중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들려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에게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중앙경찰학교 교칙(중앙경찰학교예규 제134호)에 의하면, 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당연히 퇴교처분을 하고(제31조 제2호),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제32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원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주장1.에 대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교장은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에 대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예시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형사입건된 혐의사실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대한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가사 그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손괴죄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오히려 위 규정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교육생이 교육 중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혐의내용을 불문하고 위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손괴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교칙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주장2.에 대하여
1) 경찰공무원법 제9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후보자로 등재하되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제20조의2에 의하면,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입학, 퇴학, 졸업, 상벌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할 수 있고, 피교육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등에는 퇴학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피고는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31조 제2호에서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교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교칙 제31조 제1항 제4호에서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생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된 경우가 필요적 퇴교처분사유를 규정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비하여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학교장이 반드시 퇴교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생이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를 임의적 퇴교처분사유로 규정한 위 교칙 제31조 제1항 제4호 자체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주장3.에 대하여
1)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인 교육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괴 직후 사과나 피해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하여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추구하는 중앙경찰학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을 통해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기강 확립, 인성이 올바른 경찰관의 양성,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생의 경찰관 임용 배제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앙경찰학교
정문에서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 위에 이렇게 적혀 있다. 
"젊은 경찰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2013년도에 중앙경찰학교 277기와 278기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추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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