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150억원대 날인없는 유언장 사건

150억원대 날인없는 유언장 사건

사회사업가였던 고인이 사망 전에 
150억원대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과 함께 
우리은행 한 지점에 맡겼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날인이나 무인(손도장)이 없었다

유족들은 상속을 이유로 우리은행을 상대로 150억대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했고 우리은행과 연세대는 피고측의 입장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3년여 만에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답을 듣게 된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은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언자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당연해 보이는 이 간단한 법리가 대법원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유족과 연세대가 장기간 끌어온 이른바 "날인없는 유언장 송사"는 
연세대 패소로 종결되었고 
12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은 유족들 손에 돌아가게 되었다. 

소송액수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주목을 집중케 했던 유언 사건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외 12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6인)
【판결이유】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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