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업]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는 이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고법 2013.8.22.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피고인은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고,甲회사 자금을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거나 그러한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15억 원 임의사용 및 대출금액 7억 원 임의사용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15억 원 임의사용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6.20.경부터 2007.9.3.경 사이에  공소외 2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8로부터 2007.12.25.까지 원리금 합계 30억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8회에 걸쳐 25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한편 공소외 1회사는 2008.10.경 공소외 9주식회사에 도곡▽▽▽▽▽ 사업시행권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대가로 현금 20억 원과 분양가 37억8,980만 원 상당의 도곡▽▽▽▽▽ (동호수 생략)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공소외 8이 30억원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8.11.13.경 공소외 9회사가 입금한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20억 원을 공소외 1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억 원을, 같은 달 24일경 다시 10억 원을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공소외 2회사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회사의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15억 원을 자신의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금액 7억 원 임의사용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3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63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08.12.31.경 공소외 3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회장 및 대표로서 자금 및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공소외 1회사 이름으로 7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공소외 1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7.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제1심)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관련된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관련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1회사를 양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채무 부담의 주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피고인 주장의 돈은 이미 2007년 회계상 상당부분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2008년도에 다시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이중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5가 공소외 1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자신이 퇴사할 때까지회사가 차용한 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변제를 하고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를 해 왔고,퇴사할 무렵인 2007.8.경까지 회계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④ 공소외 1회사의 계정별원장에는 피고인이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금일보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는 그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를 통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외 1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 가수금 이외에 추가로 31억53,428,970원의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고등법원(제2심)의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9.4.선고 2000도637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2.23.선고 98도2296판결,대법원 2002.7.26.선고 2001도5459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로서공소외 1회사에 대한 31억여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근거해서 공소외 1회사가 공소외 9회사로부터 입금받은 15억 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소외 2회사에 지급하여 공소외 2회사에 대한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또한 공소외 1회사가 공소외 3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소외 3저축은행에지급하여 자신의 공소외 3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① 공소외 5가 공소외 1회사를 운영하면서자금 대여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1회사의 차입금을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차용한 후 회사에 입금하여 회계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추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②이러한 공소외 1회사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닌데 2002년부터 잘못 처리되어 왔었고, 이 때문에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2007.10.26.경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1회사의 지배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이러한 회계처리가 지속되었다. ,

③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회계상 그 이자는 대표자 개인의 가수금 감소 또는 가지급금 증가로 되고,또한 회사의 부외부채를 변제할 때 대표자 개인의 가지급금 증가로 되는 등 대표자 개인의 불이익으로 귀착되고, 공소외 1회사의 회계부장이던 공소외 10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회사가 2008.9.30.공소외 5에 대한 가지급금채권 31억여 원 상당을 대손상각처리한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이해되며, 잘못된 과거의 회계처리를 추후에 바로잡는 것을 이중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예를 들어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2007.4.4.공소외 11에게 상환된 원금 449,460,000원은 공소외 1회사의 부채를 상환한 것인데 회계상 대표자 가수금 항목에 잡혀 있었기에 가수금 반제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이자로 상환된 133,825,000원은 가지급금 처리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수원투자자로 불리는 공소외 12,공소외 13,공소외 14,공소외 15의 경우 우연한 사정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회사 채무의 변제에 해당함에도 회계상 대표자의 가지급금채무 발생으로 처리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공소외 10 자신이 대출받아 회사에 입금한 2억 1천만 원과 나중에 피고인이 회사를 양수한 이후에 반환받은 2억 7,020만원 역시 대표자 가수금 입금ㆍ반제,가지급금 지급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공소외 16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2억 원 이자 대지급 역시 회계장부상으로는 회사로부터돈을 반환받을 근거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⑤ 한편 회사 명의로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그 부분을 회사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회계처리가 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이 공소외 1회사를 양수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계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회계담당자는 외부 세무법인 등과 상의하여 종전 회계상 부당하게처리된 부분을 모두 합한 금액 31억여 원을 2008.1.1.피고인의 가수금 계정에 반영하였다. 

⑦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된 자신의 공소외 1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31억여 원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금액을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 2회사와 공소외 3저축은행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용이 단순한 사후적 회계처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1회사와 피고인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관련 회계처리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일부 자금 일보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회계처리에 근거해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거나 그러한 사용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각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