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형법260조 1항)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직계존속을 때리면 이런 패륜범에게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존속폭행=2항)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가령 경찰을 때리면 이때에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1항)
사람을 때려서 다치기까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폭행치상=형법262조, 257조1항)이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만일에 폭행범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대부분 검사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기소하고 벌금만 내면 사건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가령 택시기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Taxi life n.2늦은 밤까지 몇 차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알딸딸한 상태에서 잡아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뺨을 때렸다고 치자. 더구나 연세 있으신 택시기사분이라 택시기사의 어금니가 하나 빠져버렸다고 하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 사람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10이 적용된다. 바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가중처벌 규정이다. 
단순폭행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폭행에 비해 형은 가중되어 있지만 어쨌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이 가능할 뿐이다. 검사는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구약식처분을 할 수 없고 정식으로 기소해야 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시 아무리 정상이 불쌍하더라도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를 해주는 것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이다.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만 안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 사람이 공무원이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한다.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받았으므로 당연히(어떤 징계처분을 별도로 받을 것 없이) 옷벗고 나가야한다는 애기다. 집행유예가 붙어있더라도 상관없이 징역형인 이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대기업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도 취업규칙에 징역형을 받게되면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당연퇴직사유. 비공무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통지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

평소에 얌전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회사 회식에 끝까지 남았다가 술에 취하고 택시기사와 잘못 시비되어 빰 한 번 때린 것에 대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까운 친척이 혹은 남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운전 중에 뺨을 때리고 지금 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단순히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까지 결부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이 경우에 그 어느 경우보다 구속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라면 회사에 연차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구속이 되어버리면 자신이 재판받는다는 소식, 그리고 그 결과가 징역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운행중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중대한 불이익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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