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에 1인당 30만원까지, 약 총 6천7백만워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112 허위신고에 1인당 30만원까지,
약 총 6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약 총 6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 국가나 출동 경찰관은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인정된다면 그 액수는 대략 얼마 정도일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년 4월 30일 2013가소47769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출동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가에게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 11,613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상의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보자.
서울지방경찰청 photo by 마석우 변호사 |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관악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현장출동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스크린경륜장의 내․외부를 수색하면서 용의자 및 폭발물 발견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40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 검거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 대한민국으로서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출동 경찰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또한 위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을 위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허위신고에 의해 원고 대한민국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원고 국가에는 현장출동 차량들의 유류비 11,613원을 인정하고 출동 경찰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는 당일 근무상황, 계급 및 연령과 피고의 연령,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 감안하여 30만원,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까지 인정했다.
함부로 허위신고를 할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약간의 벌금만 냈지만 이제 경찰에서도 상습 허위신고나 중대한 허위신고 등 죄질이 나쁜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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