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미국에서 한국회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판결 의 승인여부 (제한 인정)

[민사]미국에서 한국회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판결
의 승인여부 (제한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분쟁 영역별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아래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입각하여 실손해액 이상의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인정한 외국판결을 승인할 것이냐를 다룬 대단히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판결 이유 부분도 우리 나라 기업이 연루된 미국의 소송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의 집행판결과 관련한 다른 논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만 인용하고 판결문은 첨부하여 올린다. 

이 판결의 결론은,
(징벌적 배상제에 입각하여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한)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 인정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는 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4]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당해 판결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해 판결의 법적 당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5]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판결의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외국 판결의 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실질 사법적 정의의 보호측면에서, 집행될 내용 및 당해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외국 판결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이 손해의 전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여부 등 제반 요소를 참작하고, 이와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적 재심사 금지의 원칙을 관철하여 국가간 파행적 법률관계의 발생을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외국 판결의 존중이라는 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을 상호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6] 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액 중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한 사례

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하여, 위 손해액 중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한 사례.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북부지원 N78688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3. 선고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미화 827,379.18달러(2014년 7월 28일 현재 약 848,594,031원이다)와 이에 대한 200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제2차 청구원인 변경서(second amended complaint)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부주의로 인한 과실(negligence) 및 과실추정칙(res ipsa loquitar) 책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청구원인을 적시하였는데, 그 중 5번째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에 대해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에 따른 징계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을 구하였던 사실, 이 사건 미국 판결에는 과실 및 과실추정칙에 근거한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밝히면서 배심원들이 남은 단 하나의 청구원인(the single remaining cause)인 엄격제조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에 대한 것만 청취하고 평결을 하기로 선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의 대리인이었던 허드슨(Richard B. Hudson) 변호사의 진술서에서도 엄격 책임에 근거한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잠재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수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미국법원의 승인된 배심안내책자(BAJI, Book of Approved Jury Instruction)에 의하면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란 치료비나 수입의 상실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의미하고,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란 정신적 고통, 모욕감과 같은 주관적인 비금전적 손실을 의미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소송에 소환된 전문가 증인인 베르그마크(Bergmark)는 망인과 그 아내인 원고 1의 연간 수입과 가동연한(worklife expectancy), 생계비(personal consumption)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전체 경제적 손해액을 미화 740,958달러(= Total Past 미화 150,305달러 + Total Future 미화 590,653달러)로 초안(Draft)하였다가 그 후 미화 67,336달러가 증액된 미화 808,294달러를 경제적 손해액이라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은 당초 엄격제조책임을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그 후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철회되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엄격제조책임에 관한 변론만을 청취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손해액 결정과정에서 징벌적 손해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켰을 여지가 많은 점, 이 사건 미국 판결이 원고들의 손해액을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로 나누어 그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비경제적 손해액으로 미화 425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손해액을 산출해내는 방식은 일응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들의 비경제적 손해액을 그와 같이 거액의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단지 판결의 편의나 피해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 인정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액 중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미국 판결은 경제적 손해배상액 미화 808,294달러에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 미화 19,085.18달러를 합한 미화 827,379.18달러(= 미화 808,294달러 + 미화 19,085.18달러)와 이에 대한 이 사건 미국 판결의 선고일인 200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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