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By 마석우 변호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 사망사고는 애초부터 특례대상이 아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 처벌불원,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공소권 있다)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개 중요사항위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 [신호위반, 안전표지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신호위반 = 수신호위반 +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사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과속 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 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주취 운전 사고,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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