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합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규정,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선고 96헌마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악경찰서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던중 1994. 9. 1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1995. 7. 27.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2. 16.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해 11. 10.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적법절차원리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199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도 결격사유로 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직위·신분 보유권, 행정쟁송권 및 재산상의 권리인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수사경찰로서 20여년이 넘도록 헌신적인 근무를 계속하여온 청구인에게 그 천직인 경찰로서의 직업을 박탈한다는 것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성격상 다른 직역종사자에 비하여 더욱 청렴성과 충실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 경미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를 당연퇴직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 것이고 공무원신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3)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4년 이상 일선 수사경찰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근무함으로써 현실화된 공무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이와 같이 현실화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별도의 처분없이 당연퇴직을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상 중대한 변화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제약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4) 이 사건 규정은 인사권자에에게 재량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면서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이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손상 방지, 원활한 경찰권의 행사 등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 및 경찰공무원 신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2. 위 법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여 국민의 신체·재산·가택에 실력으로 강제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경찰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상보다 다소 넓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의 사유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위 법규정이 재판청구권 또는 적법절차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항이 법정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어서 당연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절차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정이유 중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

(1)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52-353;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5).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5), 헌법의 위 정신을 받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8조도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연퇴직규정인 같은 법 제69조와 직권면직 규정인 같은 법 제70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경찰공무원법도 같은 법 제21조에서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는 직권면직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

(가)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등 참조),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자신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경찰권의 행사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전체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75, 58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정지의 형은 금고보다는 가벼우나 벌금보다는 무거운 것이고(형법 제41조, 제50조 제1항), 선고유예의 판결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으로서, 법관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하여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종,형량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형법 제51조), 법원은 재판을 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를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양형판단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법원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는 것은 기소된 경찰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배제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청구인이 기소된 죄목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도 이에 해당한다.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전의 형법 제227조, 제229조)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이 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 및 경찰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당연히 공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키겠다는 입법자의 확고한 의사가 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일반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89. 5. 25. 89헌가37등, 판례집 1, 48, 54; 1996. 3. 28. 94헌바42, 판례집 8-1, 199, 205).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여 국민의 신체·재산·가택에 실력으로 강제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경찰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상보다 다소 넓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의 사유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법원의 재판실무를 보더라도 어느 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금고 또는 자격정지 등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이중에서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는 예는 흔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 재판청구권 또는 적법절차의 침해 여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존재할 따름이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75, 585).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의무위반의 귀책사유와 징계의 정도 내지 처분의 선택에 중점이 주어지는 점에서 청문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항이 법정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당연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절차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7. 12. 24. 95헌바29등, 판례집 9-2, 780, 790-7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의 사유를 설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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