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우리나라는 합의이혼이 아닌 이상 아직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를 갖추어야만 법원 재판을 통해 강제로 이혼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간통보다는 넓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정행위에 형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는 간통죄가 포함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 외에 다른 부정행위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판결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고 피고의 주식을 관리해주고 옷도 사주며 피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쓰는 행위를 배우자 부정행위로 보았다.

배우자인 甲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당했을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 상대방, 바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비록 간통과 같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甲의 혼인기간,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것이 원고와 甲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1천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1. 원고(1971년생, 여자)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1968년생, 여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별도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음).

2.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와 甲은 1997.**.**.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는 2010년경 OO동호회를 통해 甲을 만나 친밀하게 지내왔고,甲은 피고에게 “(전략)어떻게 집안정리를 해야 할까?누구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 여자를 사랑할까?(중략) 하지만 왜 이렇게 △△씨에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지고 가슴이 아플까!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내 과거의 큰 아픔의 한구석에 있는 나의 존재감을 보이고 말았소이다. 다시 한 번 사과하리다, 죄송하고 미안하다고...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재산,직장, 애 아픈 거,와이프하고 사이 안 좋은 거)모두가 진실이고 거짓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 석 자 걸고 이야기하겠소. (중략)당신이 보지말자면 잊으려고 노력할거고, 당신이 대전에 있지 말라고 하면 대전을 떠날 거고,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면 나타나지 않겠소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번만 이해해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소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것이고, 어느 사람 앞에서도 무릎한번 안 꿇었었는데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바다만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연서를 써두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피고는 甲과 2010.10.말경 대전 OO구 OO동 소재 문구점에 함께 있었고, 그 장소에서 甲이 피고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원고의 친구에 의하여 목격되었다. 또한,甲은 2011.1.17.21:22경 대전 OO구 OO동 소재 OOOO 매장에서 피고에게 60만 원 상당의 코트를 사주기도 하였으며(그 중 29만 원은 甲의 국민카드로, 나머지는 甲의 복지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2011년경에는 피고의 주식을 대신 관리해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1.11.30.부터 1년 동안 甲으로부터 약 1,400회의 전화와 약 2,300회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甲에게 약 34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와 약 1,600회의 전화를 보냈으며,위와 같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은 늦은 밤과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는 2012.5.경부터 수개월간 매일 甲에게 모닝콜 전화를 해주었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甲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甲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2012.3.5.甲으로부터 원고 명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2012.5.4.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이 법원 2012드합****호), 甲은 이에 대해 반소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이 법원 2012드합****).

한편,피고는 위 이혼소송 중이던 2013.3.20.저녁 무렵 음식점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甲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다.

3. 법원의 주요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등 참조).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남편甲이 피고와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고 피고의 주식을 관리해주고 옷도 사주며 피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쓰기도 하는 등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甲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와 甲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4. 결과
위자료 액수 = 1천만원


(원고는 3,000만원 청구했으나 그 중 1/3만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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