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4.6.30.  91헌마162 全員裁判部 【警察法등에대한憲法訴願】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조직법(組織法)의 일종인 경찰법(警察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경찰법(警察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법(組織法)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은 위 경찰법(警察法)의 공포(公布)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인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중개정법률(改正法律)”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民衆訴訟)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憲法裁判制度)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는가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1. 사건의 개요
 
 국회의장은 1991.5.10. 14:00 제154회 국회본회의에서 “경찰법안”과 “국가보안법중개법률안”의 통과를 선포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국회로부터 이송받아 같은 달 31. 법률 제4369호와 법률 제4373호로 위 각 법률을 공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1991.8.10. 경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 9.9. 국회의장의 위 각 법률에 대한 위헌적인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전제로 한 위 각 법률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가. 경찰법과 국가보안법은 원천무효인 법률이다.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는 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모든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고,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특정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립방법이나 기명 또는 무기명의 투표방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54회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에까지 가지도 아니하고 의석 사이의 통로 중간지점에 서서 무선 마이크로 위 각 법률안 등 안건을 일괄상정한 다음, 그 상정된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및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서, “각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묻고는 이의 있다고 하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의가 있으나 표결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수의원이 찬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한 후 즉시 산회를 선포하고 약 30초만에 퇴장하였다. 즉, 국회의장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 헌법과 국회법 소정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12조 소정의 표결절차를 준수하지도 아니한 채 의장의 독단에 의하여 가결선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절차로서의 의결이 존재한다고 할 수조차 없으며, 그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 역시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로서 무효로 귀착된다. 

나. 무효인 경찰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기관의 경찰권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으므로 이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한다. 

청구인들은 무효인 위 경찰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기관의 경찰권 행사로 인하여 언제든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위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은 특별형사실체법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일반국민 개인에게 그 각 법조 소정의 의무를 발생시키고 그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입법절차의 하자로 무효인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받지 아니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현재의 위험·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위 각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기관의 경찰권 행사로 인하여 언제든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침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행해지는 경찰권 행사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지 조직법인 위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잠재적인 우려에 불과한 것이다.
 
 다. 따라서, 위 법의 수범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일반국민의 자격에서 위 법률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및 현재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