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제지 형벌(책형)을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합격점수를 넘고도 불합격한 공인중개사 수험생, 구제받지 못한다.

문제지 형벌(책형)을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합격점수를 넘고도 불합격한 공인중개사 수험생, 구제받지 못한다. 

甲은 1년 동안 고생 고생하며 시험을 준비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사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 당일 OCR 답안카드 문제지 형별(책형) 기재란에는 자필로 ‘A형’이라고 바르게 기재했는데, 아뿔사! 너무 긴장한 탓인지 형별 마킹란에는 ‘B형’에 잘못 마킹하고 말았다. 나중에 점수를 확인해보니 합격하고도 남는 점수였던 甲은 그러나 형별을 B형으로 마킹하는 바람에 불합격통보를 받고 말았다.

 甲은 시험당국이 답안카드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일일이 틀린 부분을 정정하여 수작업으로 재채점하지 않고 전산자동채점만을 한 것이 잘못되었고, 형벌 마킹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응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여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012-00972 제22회 공인중개사자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재결일 : 2012. 8. 14.)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답을 들어보자.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채점방식과 채점기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시험의 경우 ‘ORC 답안카드에 의한 전산자동채점’이라는 채점방식과 ‘OCR 답안카드에 형별 및 수험번호 등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채점기준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위 채점방식과 채점기준을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홈페이지, 응시표, OCR 답안카드 뒷면, 시험 당일 방송한 주의사항 안내 등을 통해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甲을 비롯한 통상적인 응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문제지 책형을 잘못 마킹한 甲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산자동채점만을 하고 甲의 답안카드만을 특별히 수작업에 의하여 재채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과거 전산채점방식을 도입한 다른 시험 사건(한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수험번호’ 마킹 착오로 인한 불합격의 경우 시험시행자(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인정하여 甲 인용 재결을 적이 있었다(‘문제지 형벌’ 마킹 착오에 관한 재결례는 없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험번호’ 마킹 착오와 ‘문제지 형벌’ 마킹 착오로 인한 불합격처분 모두에 대하여 일관되게 시험시행자(피고)의 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해왔다. 이 재결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제지 형벌’ 마킹 착오로 인한 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게 되었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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