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원인 갑(피고)과 교사인 을(원고)은 
약 14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맞벌이 부부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고
을은 시댁과의 갈등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인 갑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을은 갑을 상대로 2010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까지 청구했다.
갑(남편)은 제2심에서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정했고갑은 대법원에 상소했다.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장래의 퇴직급여(장래의 퇴직금)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 분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로과거 대법원(941713, 1720)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아왔다.
대법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20132250 이혼 등). By 마석우 변호사

1.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7529 판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36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된다는기존 대법원 판결은 변경한다
이제까지 대법원은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1713, 1720 판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213 판결 등).
대법원이 종래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온 이유는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회사의 파산징계 해고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17754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26552 판결 등 참조),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3.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70년생으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7. 29. 기준으로 예상퇴직일시금은 86,014,920예상퇴직수당은 24,927,350이다.
② 피고는 1970년생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1. 7. 13.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은 39,601,000원이며 정년은 61이다.
③ 퇴직급여채권 외에 원고의 순재산은 54,721,327피고의 순재산은 233,453,784이다.
④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나 상고이유에서 위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
구체적인 계산방법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
구체적으로는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장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버리며 대법원이 밝힌 입장]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남편 퇴직할 때까지 꾹 참고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퇴직금 나눌 생각으로 "황혼이혼"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이혼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 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3)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4)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일반적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같은 법 제12조가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44조가 퇴직급여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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