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분이 각하 판정을 받았다. 
비록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상무로서 본부장 신분이었으므로 비등기임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임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임하여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와 논문 등을 리서치하고 사안을 검토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 재심 일자가 바로 오늘이었다. 그 사이에 회사측과 몇 번의 서면공방이 오고갔음은 물론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에 있다가 최근에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덕분에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하게 되었다. 아직 아파트와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아마 찾아가지 못했을 것 같다. By 마석우 변호사

 
세종시 정부청사내 고용노동부 건물, 11동인가 그랬다. 
이 건물 3층에 중앙노동위위원회가 있다. 
건물 출입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건물 1층에서 신분증을 교부하고 출입증을 얻어야 출입이 가능했다. 
또 적어도 하루 전에 무슨 용무로 청사에 출입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출입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노위 담당자께서 하루 전에 연락하여 우리 이름과 생년월일을 미리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청사 3층의 중노위 심판정 입구의 모습이다. 
"노사공영"이라는 글자가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세종시 정부청사는 모두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쪽 복도에서 맞은 편으로 교육부 청사가 보이고 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깨긋하고 쾌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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