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일 난감한 것이 피의자쪽이다. 고소인이야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작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이다. 어찌보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다. 자신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무고함을 주장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나와버리면 혐의는 어쨌든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걸 호소할 방법이 없게된다. 피의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계사건과 결부된 경우는 오죽하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장에 적혀있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버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타개책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침해된 기본권으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들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아래 사례는 피의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흔치 않은 사례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6월 26일 선고한 2013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유○○, 김○○, 표○○을 때리고 유○○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인용).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소제목은 결정문에 없고 필자가 새로 삽입한 것이다. 헌재의 논리를 따라가보자)


1. 이 사건의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청구인 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일행의 진술은 청구인 김○○ 및 그 일행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인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청구인들 일행의 상해진단서, 법원에서 인정된 이들의 범죄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번복되기까지 하였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도 상해사실의 증거로 부족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인 ‘얼굴’이나 피해 내용인 ‘타박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청구인 김○○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의 왜곡 가능성,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의문점 등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청구인 김○○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 적극적인 처벌의사나 상해의 피해를 주장하지 않다가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청구인 김○○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등의 점에 대해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청구인 오○○의 피의사실과도 관련성이 부족하며, 청구인 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일행의 진술도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4. 오히려 청구인(피의자)측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없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역시 미진하였다.


오히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의 청구인들 일행에 대한 집단적이고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 오○○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밀었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한 바 있더라도 이는 그 동기나 정황으로 보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수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청구인(수사 검사)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청구인 오○○에 의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적극적인 폭력행사로 과장하고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
청구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수적 상황 및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전개된 양상 등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청구인 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 오○○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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