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혼인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서로 언급하여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구하는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By 마석우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남편)와 피고(부인)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사소한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2012. 2. 22.경 원고는 피고가 2월 월급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결혼준비를 위하여 사용한 카드대금 때문에 4월부터 입금하겠다는 피고의 태도에 화가 나, 결혼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고, 결혼사진을 돌려놓거나 벽에서 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실망하여 2012. 2. 27.경 늦은 밤 택시를 잡기 힘들어 귀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잠을 잤다. 

이 일로 원고와 피고는 심하게 다투었으며, 원고는 협의이혼서류를 출력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3. 30.경 원고 어머니의 생일을 직접 준비하였고, 2012. 4. 20.경에는 피고의 월급을 원고에게 모두 송금하여 주는 등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이후 2012. 6월말까지 다툼은 여전히 있었으나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7초경 원고가 피고가 모르는 별도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말에 영화표를 결제한 내역과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역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모든 수입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은 각자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모르는 카드를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다. 
피고가 이 사실을 원고에게 따지자, 원고는 오히려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2012. 7. 22.경 피고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다.

마. 원고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화가 난 피고도 2012. 7. 25.경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원고가 1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 주면 2014. 2.말까지 피고가 거주하되, 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은 원고가 회수하여 가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피고가 2013. 9.말까지 혼자 거주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8월초까지 양쪽 모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2. 7. 29. 양가 부모를 모신 자리에서 이혼에 대하여 의논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양가 부모들은 원고와 피고에게 1달간의 유예기간을 가져볼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일단 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사. 피고는 2012. 8. 24.경 원고의 생일을 앞두고 생일상을 차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원치 않았고, 이에 피고는 주말동안 구미에 있는 친정집에 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친정에 간 사이에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동문 후배들(남자 후배 2명, 여자 후배 1명)과 모임을 가지다가, 원고의 집으로 후배들을 초대하였는데, 뒤늦게 합류한 여자 후배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을 하고 이마에 키스를 하는 등 과도하게 친밀한 애정표현행위를 하였다.

아. 한편 일요일 친정에서 돌아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가방에서 여성용 팬티를 발견하고서는 원고에게 연락하였는데, 원고는 회사에서 해외업무회의 중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동대문에서 쇼핑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귀가하였다.

자. 피고는 위 일로 원고와 심하게 다투다가 원고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다.

차. 2012. 9. 17.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협의이혼절차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부가 혼인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서로 언급하여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초부터 사소한 말다툼에서 자극적인 언행을 하여 부부사이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므303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그동안 혼인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서로 언급하여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이나, 피고가 이혼은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 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부부싸움 과정에서 피고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보다 결혼반지를 빼거나 결혼사진을 돌려놓는 등 피고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피고에게 각자의 소득을 함께 관리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원고 자신은 피고 모르게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의 믿음을 훼손하였다. 
특히 2012. 8. 24.경 피고가 친정에 간 사이에 피고 모르게 후배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특히 여자 후배와 과도하게 친밀한 애정행위를 하고, 가방에 여성용 팬티를 보관하고 있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뒤 이에 대한 충분한 사과 또는 피고의 믿음을 회복하려는 시도보다는 일방적으로 이혼만 요구하고 있다.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 유책배우자인 원고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2012. 9. 17.경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이혼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금전적으로 더 지급받을 목적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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