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

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

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을 소개한다.  
바로 인권위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현장검증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
정에 대해 인권위가 이를 수긍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 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와 절도죄 등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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