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2772 전학처분취소 사건에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1. 먼저 이 사건의 전개과정부터 보도록 하자. 원고는 가해학생이고 피고는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다.  

 원고는 B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4. 부터 2013. 9.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C에게 돈을 주면서 담배, 음료수, 간식 등을 사오거나 물을 떠오게 하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물품을 원고의 집에 두고 오도록 하는 등의 심부름을 계속 시키고, 원고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원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C에게 학교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해당 중학교 교장인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20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하였다. 피해학생인 C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위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전학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안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전학조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중학교가 통학시간이 무려 2시간이나 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는가 보다. 이런 원인에 덧붙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전학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학교 교우인 C와 놀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을 하게 된 것이고,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원고가 보호자와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과 개선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 원고의 어머니는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에 대한 지도를 할 계획까지 있다. 

피해학생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피해학생이 20,000,000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여 같은 가해학생들은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받았을 뿐인데 유독 원고에게만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과도하다. 

3.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3. 4.부터 2013. 9. 사이에 C에게,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가위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담배, 아이스크림, 라면 심부름 등을 강요하였으며, C의 교복 바지를 찢거나, C의 휴대전화기를 던져서 부수는 등의 학교폭력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동급생 간의 장난이나 놀이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추방하여야 할 대상인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이다.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20,000,000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인 학생간의 학교폭력은 합의금을 주는 방식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각 그 보호자 간 진정한 화해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C은 진정한 화해를 한 바 없고 앞으로 화해를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에서 C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학교폭력의 정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C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D중학교는 원고의 주소지인 양산시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학년을 마칠 무렵 이 사건 처분이 내려져 졸업할 때까지 남은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불편은 제한적이다. 

000, 000 등도 원고와 함께 C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각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받았으나, 원고는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4. 이 사건에 적용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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