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절취 무죄 사건

[형사] 훈민정음 해례본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공소사실의 요지]

English: Hunmin Jeongeum 中文: 訓民正音 한국어: 훈민정음
English: Hunmin Jeongeum 中文: 訓民正音 한국어: 훈민정음 (Photo credit: Wikipedia)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공소외 2는 1999년경 안동시 서후면 (이하 생략)에서 복장유물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五聲制字攷(오성제자고), 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 한 권을 절취하여 그 무렵 도굴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품상인 공소외 1에게 장물로 매도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공소외 1과 골동품을 거래하던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2008년경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골동품 가게인 ○○○(이하 ‘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고서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으로서 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재인 정을 알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8. 7. 26. 14:00경 ○○○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공소외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고서를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판결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형사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오죽 좋으랴...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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