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3명만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욕설 했다면 모욕죄 성립 안된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한 판결

1. 현행범체포된 사람이 동료 경찰관 3명만이 있는 지구대에서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다시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 가령 욕을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는 지구대 내에 동료 경찰관 3명만 있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과연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 역시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다수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인데 피해자 외에 2명의 경찰관만 있는 상황을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다수인이 아니라면 소위 "전파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3. 11. 7. 선고한 2013노941 판결에서  경찰관 2명으로는 다수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나머지 경찰관 2명이 그 욕설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2.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옮겨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등을 비롯한 경찰관 3명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3명 뿐이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위 피해자를 제외한 (1) 나머지 2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2) 피고인과 피해자 ◇◇◇를 제외하고 2인이 있는 장소라면 이 사건의 성질상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판결에서는 (1)을 먼저 판단하고, (2)를 그 다음에 판단했지만 사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설령 다수인이 아닐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갖추게 되는지를 판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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