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51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자문

1.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영된 싸인 51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은 불법입양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이었는데, 이 방송 제작과정에 몇가지 자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기에는 아까워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를 불법 입양하고 그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서 시청자들 모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먼저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21살의 여대생 A가 교제하던 남자 B의 변심으로 미혼모가 됐다.
여대생 A가 석달 동안 아기를 키우던 중갑자기 남자 B의 어머니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A도 고민 끝에 이에 동의하고 아이를 보낸다.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되찾고 싶어 알아보니, B의 어머니는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아기를 넘겨받은 양부모는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그리고 아기를 입양한 양모 C 11개의 어린이 보험 가입 후아기에게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이거나 젖병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인불명의 장출혈’ 증세를 일으켜 6개월간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며아기를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시청자 분들은아이를 되찾아 키우고 싶어하던 미혼모 A는 아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또 아이를  불법입양하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한 우유를 먹여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던 양모 C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 먼저 이 사건에서 아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생모가 입양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아빠와 친할머니가 양육하는 것으로 알고 아기를 내주었는데친할머니가 아기를 생모 몰래 입양시켰고양모가 아기를 학대해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양부모가 입양브로커를 통해 아기를 넘겨받아 출생신고를 마쳤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양부모에게는 친권이나 양육권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입양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입양자와 피입양자간 입양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 ②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③ 피입양자가 입양자의 존속이거나 연장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이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그 입양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883조 참조). ① 입양자와 피입양자 사이에 입양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피입양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이 사건에서 피입양자(아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대락(아이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승낙)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69조 제2).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난 자식(혼인외의 자 또는 혼외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법정대리권(친권)은 부()의 인지가 있기 전에는 모(母가)가 단독으로 갖게 됩니다입양에 관하여 단독 친권자인 생모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입양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양부모의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실질적으로는 입양)은 무효이고애초부터 이들에게는 친권이나 양육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밟도록 한 제도가 2012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서 입양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친모 A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고 친모 A는 아기를 다시 데려다 자신이 키울 수 있습니다.

2. 불법입양과 관련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돈을 주고 받으며 아기의 불법 입양에 관계한 친할머니브로커양부모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돈을 받고 아이를 판 친할머니와 아이를 돈 주고 산 양부모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 매매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중간에서 신생아 거래를 도운 불법 입양브로커 역시 아동복지법상 정당한 권한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상의 인신매매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입양의 특성상 실제로는 이들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간에 불법입양으로 형사처벌되는 예가 적었던 이유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2011 8 4일에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돈거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아기의 양부모와 불법 입양브로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아이에게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여 장출혈을 유발시킨 다음 보험회사를 속여 4,000만원을 받은 양모 C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보험사기 유형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사기죄에 해당하면 처벌도 받지만 보험금 역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모 C가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여 아이에게 장출혈을 유발시킨 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행 아동복지법은“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상한 우유를 먹인 행위가 학대행위인 건 맞지만 과연 장출혈이 "신체에 손상을 주는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겠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인지 2014. 1. 28. 개정되고 2014. 9.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제17조 금지행위 가운데 제3호를 기존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바꾸었습니다이에 의하면 고의적 장출혈 유도는 여기에 해당할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4. 이번에 방영된 내용은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세자매 연쇄 사망 사건"과 유사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양모에게 아이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행위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법원도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입양보험금 수급 목적으로 입양된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이에 따라 아동복지법도 개정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올 9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이 특례법은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바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도 학대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비교적 지금까지 법원의 일반적 추세에 비해 엄중히 처벌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가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학대범죄에 대해 기본 양형을 6월에서 2년으로 잡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상습범인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이 양형기준은 올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혼모 또는 여러 사정으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말 못하는 아이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가혹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분에는 제 인터뷰 내용이 방송 중간에 나왔습니다. 
양부모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이들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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