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아직은 불법

탐정, 아직은 불법

1. 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 3. 16.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진국에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잠재적 직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2013. 7. 23. 한국엔 없지만 도입이 필요한 직업 100여개를 선정해 청와대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여기에 사립탐정을 포함시켰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사립탐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한미 FTA, 한EU FTA의 영향도 그 배경으로 한다. 사립탐정 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좌절되고는 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탐정제도의 도입 전망이 높은 때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행, 사진촬영, 인터뷰, 서류조사, 인터넷 검색, DNA 분석 등 각종 사실조사 업무 다시 말해 탐정업무는 아직까지 우리 실정법상 불법이고 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0조 각 호를 위반한 자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13고단2983 사건에서도 이런 행위에 대해 신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비록 집행유예를 붙이긴 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더구나 사실조사를 의뢰한 사람까지 교사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판결이 선고된 선고일자가 2014. 3. 19. 최근이다. 정부에서 그 어느때보다 탐정도입을 위한 청신호를 내고 있는 이때에도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엄연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탐정업무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 선고결과를 보자.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셜록홈즈’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피고인 B, C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피해자가 낮 시간대에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받기로 한 후 피해자의 회사 및 주소지, 운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찍은 후 D에게 이를 알려준 것 외에도 합계 7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에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아들과 피해자의 딸이 교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선고결과]

피고인 A(심부름센터 대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직원, 특가도주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직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교사 = 탐정일을 시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사진은 런던에 있는 셜록홈즈 동상이다.  출처는 위키피디어 셜록홈즈 항목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셜록홈즈의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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