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참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의 수사이의 제도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을 이유로 수사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서울청 산하 이의조사팀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이의는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적절한지,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수사과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의결하게 된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수사이의를 제기해 볼만하다. 

 
서울지방경찰청(위키미디어) 
오늘 회의는 이곳 15층 서경마루에서 있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