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1. 사안의 개요

CellPhone
CellPhone (Photo credit: Wikipedia)
乙은 丙 회사의 대리로서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甲에게 전화를 걸어, 乙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2인과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甲의 동의 없이 이러한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다. 그후 乙 외 2인은 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위 비밀녹음 행위 및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乙의 행위는 甲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乙의 비밀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왜나하면,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 비밀녹음을 재생하여 작출한 녹취서를 甲이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甲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한 행위를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3. 결과 

따라서 乙은 불법행위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수 = 300만원

[정리]


대화자 사이의 일방이 무단녹취한 경우, 가령 스마트폰으로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통비법은 대화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 무단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300만원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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