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1.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시보경찰공무원 신분이었다. 
아뿔사! 그런데 시보경찰공무원의 정식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해임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규정에 따라 면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닐까? 

2. 결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우선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공무원관계로부터의 배제”라는 법적 불이익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이라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도 해제되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제8호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다면, 최종적으로 경찰공무원신분을 회복하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위와 같은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나.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동시에 임용권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1. 시보임용 기간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징계사유 유무, 교육훈련성적 및 생활기록, 근무성적평정점), 3. 영 제47조 각호(직권면직사유)에의 해당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에 의하면,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심사 시 대상자에게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없이 막바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3. 실제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직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즉시 대응 및 긴급출동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운전면허의 결격대상자로 판단되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된” 2009-20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처분청의 판단이 소청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근무하여 온 점 언론투고 등을 통하여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직권면직 취소 결정”한 바 있다(**2009-20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정문).

나.  위 결정문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방안’을 시달하여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정규임용의 특례’에 따르면,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의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방안’에도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배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심사 시 대상자에게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2009년 소청결정사례집(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438페이지부터(표시된 페이지는 423페이지) 429페이지까지 64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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