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재사건, 공작물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금양화학 주식회사 외
피고, 피항소인
금호화성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5. 21. 선고 2008가합6837 판결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3, 4, 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44,000,000원, 원고 3에게 328,838,979원, 원고 4에게 100,530,711원, 원고 5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의 항소 및 원고 2, 3, 4, 5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2, 3,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 2, 3, 5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게 403,110,235원, 원고 2에게 315,53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572,442,781원, 원고 5에게 321,623,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양화학’이라 한다)는 시흥시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2는 시흥시 (이하 주소 2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수용성 코팅제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 3은 시흥시 (이하 주소 2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수지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4는 시흥시 (이하 주소 2 생략)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천연도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원고 3, 4는 원고 2 소유의 위 소재지 공장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 5는 시흥시 (이하 주소 3 생략)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산업용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⑵ 피고는 원고들의 건물 및 공장과 인접한 시흥시 (이하 주소 4 생략)에서 합성고무(폴리우레탄폼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⑴ 2007. 9. 10. 22:40경 시흥시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 공장 ‘가’동의 발포 및 숙성실(가연성이 강한 스펀지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젤 형태로 만들어 경화시키기 위하여 보관하는 장소이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피고 공장 뒤쪽에 위치한 위 (이하 주소 3 생략) 및 (이하 주소 2 생략)(○○○○, △△△△상사, □□산업, ◇◇◇◇◇)로 옮겨진 후 (이하 주소 1 생략)(원고 금양화학의 공장)까지 번져, 원고들의 공장건물, 사무실 및 기숙사 건물, 위 건물에 수용중인 동산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⑵ 위 화재 발생 당시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경비실 직원 소외인은 같은 날 21:50경까지 피고 공장을 순찰하면서 화재징후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22:40경 7번 회로(숙성실 좌정면)에서 지구등이 점등됨과 동시에 화재 경보가 울려 발포 및 숙성실 근처로 가보니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구치면서 공장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2:47경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시흥경찰서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및 시흥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고 정면 우측에 숙성실이, 좌측에 발포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소외인의 진술 및 숙성실은 전소·붕괴되었지만 발포실은 일부분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성실에서 최초로 발화되어 발포실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공장이 전소되어 화재의 원인(전기적·기계적인 원인 또는 방화 및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을 밝힐 수 없어, 이 사건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결론지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13, 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7,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5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장의 발포실 및 숙성실에서 취급하는 스펀지는 가연성 및 인화성이 강하므로 피고로서는 공장에 내화구조를 갖추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피고 공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공장에 내화구조를 갖추지 않고 발포실 및 숙성실에 화재 감지장치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노후화된 전선 및 차단기를 교체하지 않고 자동고장 구분개폐기 등을 수리하지도 않았으며, 공장건물 옆에 무허가로 천막건물을 설치하여 연소를 확대시키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장의 직접 화재발생 후 연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화재에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4헌가25호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기 전까지 위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실화책임법이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2007. 8. 31. 이후 위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로 인한 연소에 대하여도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7. 9. 10.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위 개정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
구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연소 부분에 관하여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정 실화책임법은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연소의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그에 따라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가 아닌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만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그 연소 부분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인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구 실화책임법이 민법 제750조의 특칙임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①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 위와 같이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유는, 구 실화책임법이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자가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까지도 입증하도록 하였음에도 연소 부분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면 실화자가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현행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민법 제765조의 특칙으로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소 부분에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와 같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②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제765조의 특칙인 개정 실화책임법을 공작물책임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현행 실화책임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손해 발생 부분이 연소 부분이라고 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2007. 8. 31. 이후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공장의 숙성실 또는 발포실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발화가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펀지는 가연성 및 인화성이 아주 높아 어떠한 원인에 의하든 스펀지에 착화될 경우 화재가 주변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사실, 피고 공장과 인접 공장과의 거리는 6m 정도로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인접 공장 역시 합성수지, 그라비아 잉크, 폐비닐 등 화재로 인하여 빠르게 연소되기 쉬운 물건들을 취급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화재가 발생한 직후 119신고를 하더라도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화재와 같이 빠르게 연소가 될 경우(22:47경 화재가 발생한 후 30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공장의 상당부분이 소훼되고 □□산업 건물에 화재경보가 울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에는 진화작업을 하더라도 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공장 내부에 단순히 화재 감지시설이 설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고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장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고(피고 주장과 같이 발포실 외벽에 내화자재인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 전체 외벽이 내화구조를 갖추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결국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들의 공장 및 건물에까지 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 공장에는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장 신축 당시 건축 및 소방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을 건축하고 소방기구 및 설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령상 스프링클러의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공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더라도 그것이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근거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공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공장에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은 전항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별 손해액
⑴ 원고 금양화학
① 나동(사무동) 건물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 26,715,420원
② 다동(창고동) 건물의 신축공사비(경과년수 12년 4개월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는 공제) : 208,288,417원
③ 다동 건물의 보수공사비(다만, 수리로 인한 건물의 내용연수 및 가치증대를 기대할 수 없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함) : 69,612,003원
④ 원자재(무기안료 등), 반제품(RU-331 등) 및 완제품(NYC 백 Conc 등) 소실 손해 : 235,466,095원(= 원자재 56,005,375원 + 반제품 및 원자재 179,460,720원)
⑤ 집기·비품 소실 손해(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공제) : 63,028,300원
⑥ 합계액 : 603,110,235원(= 26,715,420원 + 208,288,417원 + 69,612,003원 + 235,466,095원 + 63,028,300원)
⑵ 원고 2(○○○○)
① 가(공장), 다(사무실)동 건물의 복구공사비(경과년수 15년 9개월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는 공제) : 194,773,040원(= 가동 공사비 183,114,784원 + 다동 공사비 12,516,256원 – 잔존물 가액 858,000원)
② 원자재(지르코늄 등) 소실 손해 : 6,432,900원
③ 기계(BALL MILL 등), 공기구(전기로오븐 등), 집기(실험테이블 등) 소실 손해(각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공제) : 65,679,864원(= 기계 43,277,630원 + 공기구 21,358,544원 + 집기 1,543,690원 – 잔존물 가액 500,000원)
④ 영업손실 및 급여지급손해 : 원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약 7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합계 22,400,000원(월 3,200,000원 × 7개월)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급여 합계 26,250,000원(= 월 3,750,000원 × 7개월)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2가 위 기간 동안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신축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구하면서도 영업이익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인 급여를 별도의 손해로써 구함은 상호 모순되는 점, 위 7개월간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원고 2는 2007년 9월 및 10월분 급여대장 만을 제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2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화재의 규모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2가 이 사건 화재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경시 이를 위 원고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로 삼기로만 한다.
⑤ 합계액 : 266,885,804원(= 194,773,040원 + 6,432,900원 + 65,679,864원)
⑶ 원고 3(△△△△상사)
① 원자재(NONSTIC-60 등) 및 완제품(RSG-100등) 및 소실 손해 : 565,289,731원(= 원자재 470,664,382원 + 완제품 94,625,349원)
② 기계(렛쯔밀 등) 소실 손해(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공제) : 71,078,228원
③ 고압수전설비(배전반) 소실 손해 : 21,310,000원
④ 합계액 : 657,677,959원(= 565,289,731원 + 71,078,228원 + 21,310,000원)
⑷ 원고 4(□□산업)
① 1층 내부시설(수지실, 도료실 등) 소실 손해 : 21,523,780원
② 천막창고, 사무실에 보관·야적된 원자재(ACRIDIC A-811 등), 반제품(FSD-3 등) 및 완제품(T-X-50 등) 소실 손해 : 138,834,355원(= 원자재 62,446,800원 + 반제품 26,641,515원 + 완제품 49,746,040원)
③ 수지실과 도료실에 수용되어 있던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소실 손해 : 252,973,999원{원자재 78,239,656원(수지실 수용분 11,441,445원 + 도료실 수용분 66,798,211원) + 부자재 3,478,120원 + 반제품 12,908,910원(수지실 수용분 6,979,500원 + 도료실 수용분 5,929,410원) + 완제품 158,347,313원(수지실 수용분 3,911,742원 + 도료실 수용분 154,435,571원)}
④ 집기(책상 등) 및 공기구(작업대 등) 소실 손해(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공제) : 78,041,356원
⑤ 공장에 설치된 기계(반응기 등) 소실 손해(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공제) : 232,538,580원(= 기계 243,386,580원 – 잔존물 가액 10,848,000원)
⑥ 영업손실 및 급여지급손해: 원고 4는 이 사건 화재로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약 7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합계 49,00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급여 합계 84,000,0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2에 관한 위 ⑵의 ④항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손해배상액 감경시 이를 위 원고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로 삼기로만 한다.
⑦ 합계액 : 723,912,070원(= 21,523,780원 + 138,834,355원 + 252,973,999원 + 78,041,356원 + 232,538,580원)
⑸ 원고 5(◇◇◇◇◇)
①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압축기 등) 소실 손해(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공제) : 143,883,000원(기계 148,736,500원 – 잔존물 가액 4,853,500원)
② 컨테이터 3동 소실 손해(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공제) : 4,275,000원(= 컨테이너 4,419,000원 – 잔존물 가액 144,000원)
③ 재고자산(압축품, 미압축품 등) 소실 손해 : 153,080,400원(압축품 82,935,400원 + 미압축품 18,605,000원 + 잔존물 제거비용 51,540,000원)
④ 영업손실 및 급여지급손해 : 원고 5는 이 사건 화재로 복구에 소요되는 약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합계 7,366,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급여 합계 13,018,94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2에 관한 위 ⑵의 ④항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손해배상액 감경시 이를 위 원고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로 삼기로만 한다.
⑤ 합계액 : 301,238,400원(= 143,883,000원 + 4,275,000원 + 153,080,400원)
인정근거】갑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액의 감경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주1), 그 경우 법원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경감할 수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러한 의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급하는 물품 역시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아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감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의 영업손실 등 주장과 관련하여 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각 원고들 별로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원고들별 인정손해액
⑴ 원고 금양화학 : 301,555,117원
⑵ 원고 2 : 144,000,000원
⑶ 원고 3 : 328,838,979원
⑷ 원고 4 : 385,000,000원
⑸ 원고 5 : 154,000,000원
라. 공제(원고 금양화학, 원고 4)
⑴ 원고 금양화학
위 인정손해액 301,555,117원에서 원고 금양화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45,819,659원(을 제1호증)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금양화학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⑵ 원고 4
위 인정손해액 385,000,000원에서 원고 4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보험금 284,469,289원을 공제하면, 원고 4의 나머지 손해액은 100,530,711원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144,000,000원, 원고 3에게 328,838,979원, 원고 4에게 100,530,711원, 원고 5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07.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금양화학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2, 3, 4, 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 3, 4, 5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용한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 3, 4, 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금양화학의 항소와 원고 2, 3, 4, 5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범수
판사 최용호
판사 이승원
주1)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상이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감경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고 대법원 2013.3.28. 2010다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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