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로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 감 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구 실화책임법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구실화책임법하에서의 화재 피해자의 공작물 책임 추궁

 

가. 소방법령상 당연히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화재가 나서 그곳에 입주한 임차인, 이웃한 건물의 건물주 혹은 임차인이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화재사고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건물주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규정이나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함에 있어 입증의 부담이 덜한 공작물 책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공작물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에 성공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배상청구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 건물주(건물이 대표적인 공작물이다)는 무과실항변을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야 단순한 요건에 효과는 막강한 이 조문상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과거 구실화책임법에서는 실화로 인한 화재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 일반적인 불법행위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과실까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만일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과실에 그친 경우라면 구실화책임법상의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었던 것이다.

 

다. 그런데 실화로 인한 피해자가 공작물책임을 추궁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

 

공작물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따라 건물에 하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안전성 결여가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배상을 해주라는 법리를 기초로 한 불법행위 영역이다. 실화책임법의 입법취지와는 정반대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문이다. 한마디로 공작물책임규정은 요건을 완화하고 구실화책임법은 요건을 강화하는 조문이다.  

 

여기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자.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규정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구 실화책임법을 적용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대법원은 직접화재에는 공작물책임규정을 적용하고, 연소부분은 공작물책임을 배제하는 한편 연소부분 피해에 대해서만큼은 실화책임법을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직접화재 부분은 가해자 무과실인 경우에도 손배책임 인정, 연소부분은 경과실로는 안되고 중과실까지 인정되어야만 손배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 위헌결정후 개정된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책임을 보자.

 

가. 가해자 경과실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실화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던 구 실화책임법은 위헌결정을 받았다. 그후 실화책임법이 개정되어 실화책임법은 민법750조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청구권 성립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민법 765조 배상액감경규정의 특칙으로서의 성격만을 갖도록 했다. 즉 이제 실화책임법은 그 적용범위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손해액 결정에 있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되었다.

 

나. 결론적으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화재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또한 실화로 인한 피해가 직접화재로 인한 피해부분이냐 아니면 연소로 인한 피해부분이냐를 가리지 않고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작물책임이 일단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의 정도가 경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액 감경을 청구하면 법원은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면 그만이다.

 

다. 개정후 공작물책임과 실화책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아직 찾지는 못했다.

3. 결론

 

가.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지만 10층짜리 건물이 전소하였고 이웃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어 그 건물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FirePhotography

소방과 경찰이 출동하여 화재조사를 마치고 화재원인을 실화로 판정하였는데, 건물에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가 없어서 화재피해가 커졌고 피난설비도 갖추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재건물의 임차인, 이웃건물의 건물주, 이웃건물의 임차인, 화재건물에서 탈출하다가 비상계단이나 피난시설이 미비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들로서는 과감하게 화재건물의 건물주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과감하게 공작물 하자 책임을 묻자.

건물주에게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의 피해가 화재연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건물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냐 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이제 일단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고 나서 그 후에 배상액 결정 과정에 다투면 될 문제가 되었다.

 

소방분야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이 그만큼 더 확대되었고 법적 영역에서 소방방재의 역할 범위가 그만큼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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