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 사회적 인격에 대해

1. 명예, 판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누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

2.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로서의 인격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인격을 만들어 낸다. 날 때부터 주어진 변하지 않는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바라며 부단히 노력한다.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사회적 명예라고 한다. 이 인격만큼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다.

3. 이런한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다.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훼손하든 진실된 사실을 퍼뜨려 침해하든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익적 의도에서 진실을 퍼뜨렸을 때에만 면책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형법의 태도가 그렇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고자, 또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훼손하지 말라는 법의 요청이다.

4. 얼마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판단한 대법원은 “사법이 실제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도중요하다고 했다. 초임변호사에게 선배들은 흔히 “변호사처럼” 생각하라고 한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을 “빨간 안경”을 쓰고 볼 것인지, “파란 안경”을 쓰고 볼 것인지를 묻고 때때로 안경을 바꾸어 쓸 필요가 있으며 그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는 명예 개념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되는 것 같다.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또 하나의 사회적 인격이 있다. 이것은 내가 선택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격이다.

명예훼손죄는 바로 이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By 마석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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