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1. 기업의 경영자는 거래와 관련한 각종 계약을 검토해야 하고, 직원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법률문제와 매일 같이 직면하게 마련이다.

가. 대기업이야 별도의 법무부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기업법무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없다. 있더라도 총무부서에서 함께 담당하므로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사전에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커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와의 기업자문(고문)계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고문계약은 변호사에게도 필요하다.

상시적인 수임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평상시에 고문회사와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 회사에 고유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검토하다보면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도 소위 법률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2. 그렇다면, 기업자문계약(고문계약)이 체결된다면 변호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 먼저 계약서 검토다.

(1) 기업은 매일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신규 거래가 많은 기업은 새로 계약서를 만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된 계약서를 검토 할기회가 많다. 계약서는 약간의 어휘의 차이에서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주의가 요망되는 이유다.

또한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계약서부터 보게 되므로 가능한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약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 여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송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지금 이 문구가 나중에 법정에 가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옳다느니, 아니면 이런 경우 통지를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등의 조언은 경험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또한 민법상 원칙은 이러한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유리한 것이다. 불리한 것이다 등등의 말도 듣게 된다. 원칙보다 불리한 것이니 그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유리한 것이니 이것은 양보해도 좋다는 협상안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을의 입장에서 체결해야하는 대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계약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것이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알고서 도장을 날인해야 하지 않을까?

나. 직원과의 관계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조언이다.

(1) 기업은 직원의 근무 태도, 능력, 정신 건강 문제로 늘 고민하게 마련이다.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해고에 대비하여 어떤 일을 해두면 좋을지가 문제된다.

반대로,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거나 직원이 해고무효를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때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듣는 게 좋다. 산업재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2) 기업의 현행 취업규칙에 취약점은 없는지, 기업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상의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게 좋다. 물론 실무적인 부분이야 노무사님들이 더 환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노무사 사무실과 연계되어 협업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을 추천한다. 물론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상황이 법정에 갔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를 알 수 있는 변호사의 몫이다.

다. 채권 회수의 문제다.

(1) 미수금 문제만큼 기업을 괴롭히는 문제가 또 있을까? 제품을 판매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지불 해주지 않는 경우 말이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옳을까 아니면 정식의 소송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와 병행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거래처가 부도났다면 파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것인지, 또 그런 경우에 내 미수채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아주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망설여진다.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 할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완화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소송이라는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다. 이때 그 기업의 경영 상황을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라. 악성 클레임(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응의 문제다.

클레임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악성의 클레임이다. 소위 블랙컨슈머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진지하게 대응하거나 의연하게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어떤 댕응책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때때로 경찰의 도움을 얻어야 할 때도 있고,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필요한 때도 있다.

마. 영업비밀, 지식재산권의 문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신종의 문제

(1) 영업비밀 보호의 문제는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고객정보를 빼돌리거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이 거액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연구성과물을 빼돌리는 경우의 대처 문제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영업비밀 보호를 받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의 자유상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퇴직한 직원의 자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의 고객에 대해서는 퇴직 후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는 서약서만 가지고는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게 좋다는 말이다.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 된 경우에는 그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고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가처분 소송 등을 할 필요가 있다.

(2)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시 지켜야할 절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경영자는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 기업활동의 발목이 잡히게 된다.

바. 기업의 업종과 관련된 고유의 문제와 기타

(1)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각종 공법상의 규제와 행정적인 제재에 대한 이해다. 기업경영자가 오히려 변호사보다 많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재음미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건 내가 잘 알아!”라고 자신하다가 법적 측면이 간과되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2)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점포 부지로 토지를 빌렸는데, 몇 년이 지나서 매장을 철수하려고 하니 토지 소유자 혹은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민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건물 매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발생한 안전사고, 종업원이 차량사고를 내었을 경우 배상문제, 기업 내 성희롱 문제, 폭행 사고 등등 경영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법적 문제는 산적해 있다.

3. 이상과 같이, 고문계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법률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표도 안나는 변호사 자문을 얻기 위해 매달 얼마씩 꼬박 꼬박 고문료를 내야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변호사 사무실은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 적절한 고문계약안을 제안하게 된다. 가령 한달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정액을 고문료로 내면 일정시간의 무료상담과 일정 건수의 내용증명을 무료 작성해주기도 한다. 실제 소송이 벌어지면 할인된 수임료를 제안하기도 한다.

(2) 요컨대 어떤 조건에 계약하느냐의 문제이고,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변호사 사무실에 과감하게 고문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을 해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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