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책임

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 변호사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교

일본민법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①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에 의해 타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의의

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때에는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민법 제758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말한다.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단계적 책임 구조를 이룬다.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고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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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위험책임의 법리를 그 근거로 한다.

위험성이 있는 공작물을 관리(점유) 혹은 소유하는 자는 자기의 지배영역 하에 위험발생원을 두고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일에 위험의 발생원인 공작물에서 위험이 현실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이나 수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공작물, 건물 내의 공작물, 기업설비가 등이 있다.

[토지의 공작물: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 건물·도로·교량·제방·수도설비·광고탑·우물·담·놀이기구·축대

[건물 내의 공작물: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 내부의 설비]

천정·계단·엘리베이터 등

[기업설비]

기계·기구·발전기 등 위험 있는 기업시설

(2)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대판 2005. 1. 14, 2003 다 24499]

민법 제 758 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공작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설치상의 하자라고 하고, 설치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보존상의 하자라고 한다. 하자가 점유자나 소유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공작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공작물의 하자(안전성의 결여, 위험성)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하자가 설계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존재했을 필요가 없고 그 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결국 손해 발생 시점에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된다.

하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응 공작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입증 곤란을 덜어주는 경우가 있다.

(3) 손해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인과관계)

손해와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하였는데 그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고 손해가 그 하자(안전성 결여) 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면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사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집중호우 82다카348)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입증은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해야 한다.

공작물의 하자가 있으면 손해 발생에 자연력이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라도 공작물 책임은 인정된다.

(4) 점유자 면책사유의 부존재

4. 책임의 부담자

(1) 점유자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대판 2000. 4. 21. 선고 2000 다 386]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소정의 공작물점유 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한다.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책임을 면한다.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점유보조자의 경우 점유자가 아니므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2) 소유자

점유 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점유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또는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을 진다.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의 책임(대판 1993.11.9, 93 다 40560)]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 1 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 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 2 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여기서의 소유자는 법률상의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가령 매수인이 아직 이전등기를 갖추지 않는 동안은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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