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A 회사를 부도내고 B회사를 신설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임대차 보증금 반환, 수리비 채권)이 있는 갑이 B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A회사의 실질적인 배후자 개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1. 회사(=법인)의 속성
(1)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2)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3) 법인의 재산은 법인구성원(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4)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2. 다른 회사(법인) 설립

가. 판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 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1.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2. 기존 회사와 새로이 설립한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거나 주주 대부분이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자의 친ㆍ인척이거나  직원이었던 점
 3. 새롭게 설립된 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한 점
 4.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롭게 설립된 회사에서도 직책대로 활동한 점
 5. 그에 따라 외부에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된 채로 공사 등을 수주한 점
2. 실질적 개인회사

가. 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 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요건)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2.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3.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4.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
5.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종전 사업자등록명의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보아 물품채무 인정한 사례 소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0880 대여금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1. 10.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식당에 육류 등을 공급해 왔다.

피고는 2006. 11. 17.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2010. 1. 29. 폐업 등록을 하였다.
이후 사업자등록 명의는 C에서 2014. 5. 1. 식당 종업원인 D로, 2014. 7. 6. 피고의 전남편 E로 순차 변경되었다.
사업자등록 변경과정에서 C나 E는 식당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식당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다. 피고는 폐업 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근무, 거주하면서 원고의 매출전표, 거래명세표에 서명해 왔고, 2013. 5. 2.부터는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법원의 판단]
사업자등록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인수대금이 지급되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계속 식당 운영에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육류 등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물품공급일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소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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