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장난삼아 지하철 출입문 수동개방 장치 조작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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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도 지하철 화재나 비상시에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같다. 장치 패널위에는 사용 방법이 적혀 있다. 비상시 커버를 열고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기면 손으로 밀어서 출입문을 옆으로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지하철 수동 개방 장치의 패널에 “평상시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철도안전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다.

2. 가. 바로 이거구나!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그 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도안전법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면서,

국토교통부령(30조)에 위임하여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나.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제47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78조 ③ 18호).

함부로 지하철에 설치된 수동 개방 장치를 조작하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결코 만만한 형이 아니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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