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 스트리밍 전송 음악을 튼 경우 공연보상금 지급해야

백화점 매장에 스트리밍 전송 음악을 튼 경우 공연보상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사건

1. 사안의 개요

가. H 백화점은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를 A회사(케이티뮤직)에게 지불하고, 그 회사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었다. A회사는 백화점에서 받은 매장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연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악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과 분배 업무를 하는

나. 보상금에서 빠져 있는 공연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백화점을 상대로 공연보상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 사안의 쟁점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저작물을 연주하는 자(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따라서 먼저 A회사가 음반 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나. 두 번째로 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간접 사용한 것도 사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문제된다.

3.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판결 :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A회사가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제2심 판결 : 백화점에서 음악을 튼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이다.

4. 대법원 판결 및 판단의 요지

가. 저작권법에서 ‘공연’이란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이나 방송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의. 따라서 백화점 매장에 음악을 튼 행위는 공연에 해당한다.

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에서의 판매용 음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

다.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사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봄

▶ H 백화점의 상고를 기각한다.

5. 판결의 의미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외에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보호하고, 공연 보상금 지급 규정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나.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해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연자의 실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다.

다. 그 부분을 보상해 주어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하고 음악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은 2009. 3. 25.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춰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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